|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국세청 본부에 정보보호팀 신설 外 | 2015.10.30 |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등
![]() [2015년 10월 26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킹 방지와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해 국세청 본부에 정보보호팀을,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권 협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합의팀을,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수행을 위해6개 지방국세청에 전산관리팀을 각각 신설한다. 또한, 국세청 본부에 세무서 신축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수행 인력 1명(7급 1명)과 지방국세청에 조세불복 소송 대응 강화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차량 운행 인력 1명의 직급을 9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분장과 증원 및 조정되는 인력을 반영하고,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2012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더불어 공직개방 확대를 위해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체납정리 분야 민간 전문가 채용을 위해 개방형 직위를 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에서 중부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으로 변경하고,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를 위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2015년 10월 28일] 화재안전기준 다수 일부개정 국민안전처는 다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기 위해 화재안전기준 다수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은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일부개정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일부개정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일부개정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일부개정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일부개정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일부개정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일부개정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일부개정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개정 등이다. [2015년 10월 28일]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 시 처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품목별 안전기준에 맞게 현행화함으로써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 시 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품목별 안전기준 제·개정 내용을 반영해 부적합 시 처리기준을 안전기준에 맞게 보완한다.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용접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안전기내장형 램프 등에 대한 시험·검사 항목,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절연변압기, 전기기기, 전동공구, 안전기류, 형광램프, 무전극램프 및 시험방법이 전혀 다른 리튬전지 및 니켈전지의 시험·검사 항목의 처리기준을 구분해 안전기준에 맞게 일치화한다. [2015년 10월 29일]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 개정은 기내불법행위 발생 등 항공기내 보안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 보안검색의 허가, 상용화주(常用貨主)의 지정 및 지정취소, 항공보안 검색 및 항공기내 무기반입의 허가, 항공보안 감독관을 통한 점검 및 자료 제출 요구,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보안대책 수립 등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려는 목적이다. 상용화주란 항공화물 보안기준을 갖춘 화주 또는 항공화물을 포장해 보관 운송하는 화주를 말한다. [2015년 10월 30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용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기세척기, 자동판매기, 복사기 등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7품목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변경하고, 전화기,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 등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12품목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전환해 해당 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다. [2015년 10월 30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소화기구 등에 대한 정의와 설치기준 등을 법령에 따라 맞추고, 새롭게 도입된 소화약제(K급화재) 적응성 구분과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2015년 10월 30일]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국민안전처는 옥내소화전의 동파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동기동 방식을 적용한 경우 옥상수조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고장 시 자연낙차압에 의한 초기 소화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비펌프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2015년 10월 30일]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舊 ‘수난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난구호협력기관의 범위 정비,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신설 등에 따른 법령 운영에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수난구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또한,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구명설비배치도를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된 서식을 개정하며,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지급 기준중 유류비 산정기준 변경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난구호법 제명 변경에 따른 시행령 명칭 변경,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의 관장사항에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주관 추가, 수난대비기본훈련의 훈련 계획, 참여기관 범위 등 훈련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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