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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인트]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11월 2일부터 100일간 실시 外 2015.10.31

불법적 음성광고 전화 스팸도 차단 서비스 시행
드론 시범사업 지역 4곳, 대표사업자 15개 선정


[보안뉴스 김경애] 오는 11월 2일부터 사이버도박 집중 단속이 100일간 실시되고,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가 시행된다. 또한, 이날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도 개최된다. 11월부터 시행되는 법령 가운데는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 강화 조치도 포함돼 있다. 다음은 지난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표된 정보보호, 안전 분야 주요 정책이다.


불법 사이버도박 척결을 위한 100일 집중단속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최근 사이버도박의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인터넷사기, 중고나라론, 회사자금 횡령 등 2차적으로 파생되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100일간(2015. 11. 2~2016. 2. 9)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에는 도박사이트 운영·협력자 이외에 도박행위자도 원칙적으로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시 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추진하고, 도박행위자는 3회 이상 도박 범죄경력 존재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삼진아웃제), 고액·상습 뿐만 아니라 초범·소액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즉결심판’ 청구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경우도 고액·재범이상인 경우 형사입건을 추진하해 친구 간의 스포츠도박 감염 현상도 적극 차단할 예정이다.

드론 시범사업 지역 4곳, 대표사업자 15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0월 29일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분야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자부문 15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4곳을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무인비행장치 안전증진 및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구호·수송·시설물관리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무인비행장치 활용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내 첫 실증사업이다.

시범사업자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북대 산학협력단, 국립산림과학원, 대한항공, 랜텍커뮤니케이션즈, 부산대 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성우엔지니어링, 에스아이에스, 에이알웍스, 유콘시스템, KT, 한국국토정보공사, 항공대 산학협력단, 현대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 등 15개 대표사업자(31개 업체·기관)가 선정됐다.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시(중동 장사포), 대구시(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군(덕포리), 전남 고흥군(고소리) 등 4곳이다.

불법적 음성광고 전화 스팸도 차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과 이동통신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를 11월 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기존 문자 위주의 스팸 차단 시스템을 우회하여 불법적으로 음성을 통한 스팸이 신종 스팸의 발송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불법대출, 통신가입 권유 등 불법적인 음성광고의 연결번호가 이용자의 휴대폰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는 음성 스팸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음성스팸으로 신고·접수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차단대상을 선정한 후, 이를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음성스팸 연결 번호를 일정기간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한-중 사이버보안 국장급 협력회의 개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중국 공업신식화부(이하 공신부)와 ‘한·중 사이버보안 국장급 협력회의’를 30일 북경(베이징)에서 개최하고, 중국의 물리보안 시장개척을 위해 심천(선전)에서 지난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되는 ‘2015 중국 국제공공보안박람회’에 정보보호기업 10개사를 파견했다고 밝혔다.

공업신식화부는 국가정보화·정보보호를 포함한 중국의 ICT 분야 정책·규제·감독기관으로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 정한근 국장과 공신부 인터넷안전관리국 조지국(趙志國) 국장이 사이버보안 정책, 침해사고 대응 및 정보공유, 주요기반시설 보호, 보안산업 진흥 등 주요 정책과 공동관심 현안에 대한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 국제공공보안박람회에서는 정책 당국간 협력회의와 병행해 양국의 사이버침해대응팀(CERT), 통신사업자, 보안업체 등 사이버보안 주요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실무자 워크숍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침해사고 대응 협력 확대, 네트워크 보안 이슈 공유, 상호 보안시장 진출 활성화 가능성 모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이해를 심화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5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등 제공 현황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기간통신사업자 60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57개 등 총 159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5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이 2015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문서 수 기준으로 175건(378→203건),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163건(3,995→2,832건) 각각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수 기준으로 18,849건(132,031→150,880건)이 증가했으며,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2,344,785건(6,143,984→3,799,199건)이 감소했다.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문서수 기준으로 67,525건(492,502→560,027건) 증가했으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23,271건(6,024,935→5,901,664건)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19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태스크포스’ 회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0월 28일 개최한 ‘제19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태스크포스(이하 SW TF)’ 회의에서 ICBM 등 신산업 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ICBM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빅 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을 의미한다.

‘대기업참여제한제도’는 대기업 중심이던 공공 SW시장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어 2004년부터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 하한을 정해 시행했고, 201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미래부는 이번 SW TF의 의견 등을 종합해 국가기관 등 발주기관 및 관련 협회에 통보함으로써 관련 사업들의 기획이 용이하도록 하고, 11월 중 관련 지침과 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2015년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방재역량 제고를 위해 ‘2015 지역안전도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진단은 오는 11월 3일까지 일주일 간 75개 지방자치단체(신청 40개, 의무대상 35개)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안전도 진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 2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3가지 ‘재난환경 평가 요소’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별 안전 정도를 1~10등급으로 구분하게 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운영했고, 이에 따라 ‘지역안전도 진단지침’을 개정해 재난관리자원 비축 및 관리, 설해대책 추진, 구호대책 수립 등을 새롭게 평가 요소에 반영했으며, 해안 및 지진재해 대비를 평가하는 기존 지표를 구체화하는 등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서울에서 개최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부장관 공동 주관으로 오는 11월 2일 서울에서 양국 국방 외교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는 1968년부터 개최되어 온 한미 국방장관 간 국방·안보분야 협의체로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은 ① 북한위협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②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③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④ 우주·사이버 및 지역·범세계적 안보협력 등 다양한 안보 현안과 미래 동맹 발전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맥시코, 전자정부 정책 공유
외교부(장관 윤병세)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전자정부 협력사절단은 멕시코를 방문해 멕시코 정부와 전자정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국의 전자정부 정책을 공유했다.

먼저 26일(현지시간) 중남미 33개국이 참여하는 중남미 전자정부 네트워크 회의(RED GEALC)에서 비회원국으로서는 유일하게 한국이 전자정부 세션을 갖고 우리 전자정부를 소개하여 중남미 각국의 찬사를 받았다.

개회 전 강성조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비르힐리오 안드라데(Virgilio Andrade) 멕시코 공공행정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는데, 안드라데 장관은 전자정부 분야의 선진국이자 IT 강국인 한국의 중남미 전자정부 네트워크 회의 참석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양국간 전자정부 관련 상호 호혜성과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강 정책관은 안드라데 장관의 제안을 환영하며, 이번 ‘한-멕시코 전자정부 협력 MOU’체결을 통해 양국 전자정부 분야의 상호협력 증진과 발전에 전기를 마련하자고 화답했다.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 강화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월에 총 4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공연장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어 보다 안전한 공연 관람이 가능해진다.

2014년 10월 성남시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공연법이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상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객석 수나 객석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미만의 공연장에는 등록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공연장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모든 공연장을 대상으로 등록의무가 부과된다.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의무화의 경우 기존에는 무대 기계, 기구 수에 따라 정기 안전검사 실시 여부 및 그 주기에 차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연장은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의무 위반시 처벌과 관련해서도 공연장 운영 정지 명령 대상에 재해대처 계획을 수립·신고·보완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과태료 역시 상향 조정했다.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이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신문법)이 오는 11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신문, 뉴스서비스사업자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등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게재되는 기사와 광고 등에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개선...항만보안 강화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을 확대하고 징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시설 관리·운영자가 국제항해선박 및 관련 시설에 대한 항만보안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자로부터 보안료를 징수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요령 개정을 통해 항만공사 및 항만관리법인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시설에 포함하고, 효율적인 보안료 징수를 위해 보안료를 선박료 및 화물료 등 항만시설사용료에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실 안전점검·진단 업체 퇴출
불법하도급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시특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부실 안전점검·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점검·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 소홀과 미약한 처벌로 인해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진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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