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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영업비밀, 정부 지원제도 3가지 2015.11.05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영업비밀 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

[보안뉴스 원병철] 영업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데다 그 피해는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전환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특허정보원은 영업비밀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특허청과 함께 기업의 영업비밀보호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
기업 내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기업이 보호해야할 핵심기술·경영자료는 무엇인지 인식하는 일이며, 현재의 관리수준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향후 위험성을 예측해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에 영업비밀보호센터는 법조계 등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진단과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기업은 무료로 진단을 받아 볼 수 있다.

2013년부터 시범 운영하여 올해까지 약 200여개 기업이 현재 진단을 받았으며, 진단 기업들은 전문가를 통해 영업비밀 관리, 보호에 대한 취약점 및 개선점이 작성된 보고서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향후 관리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업비밀이 특허와 같은 여타 산업재산권과 달리 등록·공시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법적효력이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는 유용한 입증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약 86,000여건의 이용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원본증명서에 대한 추정효가 부여된 법률 개정안이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어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시 강력한 입증수단으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본증명제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행위 근절과 기술보호에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올해부터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대기업의 의지와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항목에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원본증명제도 이용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현재 대기업에서 해당 제도를 실제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점차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영업비밀 피해기업 초동대응 법률자문 지원 등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초동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섣불리 유출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증거 인멸 등 역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영업비밀 분쟁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센터에서는 ‘영업비밀 피해기업 초동대응 법률자문 지원’ 사업을 통해 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당해 사건의 부경법 적용 가능여부, 법률검토에 필요한 자료목록, 소송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견적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을 통해 법률자문을 지원 중이다. 희망 기업은 무료로 1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영업비밀 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각 지역별로 영업비밀 보호 설명회와 기업방문 교육 등 교육사업과 영업비밀 문서관리 시스템 설치에서부터 여러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 및 제도에 대한 세부 안내 및 신청은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와 전국 대표전화(1666-0521)를 통해 상시 문의 가능하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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