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카툰] 광고문자·메일, 제목 앞에 ‘(광고)’ 문구 넣어야 | 2015.11.10 |
모든 광고 맨 앞에는 ‘(광고)’ 문구 넣어야...그렇지 않으면 정통망법 위반
[보안뉴스 김경애] 모든 광고 맨 앞에는 (광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 또한 수신거부, 수신 동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이를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본지는 보안카툰 코너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관련 정보통신망 법을 알려줘!’의 ‘제5화 (광고)붙여서 전송해야 해요’를 소개하고자 한다. ![]()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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