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부, 정보보호안전진단 수행주기 변경 | 2007.01.02 |
정통부가 새해 정보보호안전진단 수행주기 변경을 추진하는 등 정보보호안전진단 실효성 높이기에 나섰다. 정통부에 따르면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을 개정, 매년 7월 30일부터 다음해 7월 29일로 돼있던 정보보호안전진단 주기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안전진단은 지난 2004년 9월 정통부가 개인정보 관리 및 해킹 등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하루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ISP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이 정보보호 안전진단수검업체를 통해 안전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그동안 정보보호안전진단 대상기업은 물론 수검업체들이 기업 회계년도에 맞춰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지난해 7월 30일부터 올해 7월 29일까지로 된 안전진단 주기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지난해 정통부가 새로 선정한 18개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행기관이 진단에 나선다. 포털과 ISP 등 수검대상기업들은 기존 8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외에 신규 지정된 10개 안전진단 수검업체를 통해서도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등 수검업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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