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카툰] (광고) 수신거부 피하려고 꼼수 부리다간...형사처벌! | 2015.11.23 |
‘(광고)’를 ‘*광고*’로 바꿔서 보내거나 이미지 형태로 전송하면 형사처벌 대상
[보안뉴스 김경애] 모든 광고 문자 맨 앞에는 ‘(광고)’ 문구를 넣어야 함에도 불고하고 이를 회피하려고 *광고*를 붙인다거나 이미지 형태로 전송하는 등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본지는 보안카툰 코너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관련 정보통신망 법을 알려줘!’의 ‘제6화 금지 조치사항’를 소개하고자 한다. ![]()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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