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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온라인 주민번호 관련 기사 오보 2007.01.02

공정위, “온라인 주민번호 관련법 개정 결정된바 없다!”

‘개인정보 도용 정보센터’ 설립도 미확정


문화일보 1월 2일자에 게재된 ‘온라인 주민번호 인증제 없앤다’는 제하의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못된 기사로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정정했다. 


문화일보는 이 기사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 830101-○○○○○○○. 이름 홍○○.” 앞으로 인터넷상에서는 이같은 주민등록번호 확인 절차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투명한 정보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올해 주요 업무로 ‘전자 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 거래법)’과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하 고 세부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위에 확인결과 담당 관계자는 “현재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발과 확산은 정통부가 담당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2005년 10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발표해 현재 대체수단 보급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통부에 의한 주민번호 대체수단 보급 추이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법과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일보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온라인 사업자는 회원 모집을 하거나 전자 상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개인정보 도 용 방지 및 도용피해 회복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세 부 개정안을 제출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본부 산하에 개인정보 도용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처리할 ‘개인정보 도용 정보센터’ 설립도 추진중이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도용과 관련된 상담과 불만처리, 소비자와 사업자 대상 정보제공, 교육ㆍ홍보 등의 수요 증대로 인해 이와 관련된 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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