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발효 | 2015.11.27 |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고시 등 공포
[보안뉴스 민세아] 보안·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간의 법령 개정, 조약, 고시, 공고, 인사, 기타 공무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는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이번 11월 마지막주 보안 및 안전 법령 소식에서는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협력 증진 목적의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설치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국민안전처 장관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나 재발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받았던 소방시설관리사증과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을 반납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 3만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5년 11월 25일]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공포 2000년 11월 15일 뉴욕에서 채택되고, 2014년 3월 11일 제1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5년 5월 29일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이 오는 12월 5일자로 우리나라에서 발효된다. 이 협약의 목적은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육상,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가 함께 공포된다. [2015년 11월 25일]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이 아닌 기업의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하고, 사업자 등록증으로 대체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하고, 확인사항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함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한다. [2015년 11월 26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인정기준, 보험급여금,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통계, 조사·연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5년 11월 27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고시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조사항목은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 제1항 각호와 그에 따른 세부항목으로 하며, 실태조사는 동 조사항목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세부항목을 일부 추가하거나 변경해 조사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조사 세부항목의 성격에 따라 서면조사,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달리 정해 실시할 수 있다. 세부항목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종합해 보고서 등의 형태로 문서화하며, 실태조사 결과는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및 학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활용하거나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각종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1월 26일까지로 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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