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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美 정부기관이 누구를, 왜, 얼마동안 감시했나 알게 되나 2015.12.01

미국의 자유법 11월 29일부로 ‘공식 발효’
그 동안 수집했던 정보 접속기간 3개월 추가 요구


[보안뉴스 주소형] 미국의 자유법이 현지시간 11월 29일부로 공식 발효됐다. 자유법은 기존의 애국법이 정부가 사람들의 통화 기록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도·감청한다는 폭로 및 반발로 인해 제정된 새로운 법안이다. 이에 따라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인 NSA는 미국 법원의 영장을 합법적으로 받아야만 도청 및 감시가 가능하다는 게 골자다.


또한 이제 NSA는 주기적으로 의회와 대중에게 ‘어떤 이유로’, ‘누구를’, ‘얼마동안’ 감시했으며 그로 인해 얻은 결과물이 무엇인지까지 밝힐 의무가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에 대해 NSA는 물론 CIA는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에 상당한 제한이 생겼고, 시간적으로도 테러 및 해킹 등과 같은 위협적인 공격에 대응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새로운 법안 적응기간으로 그 동안 수집한 정보들에 접속할 수 있는 3개월의 추가적인 시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업계는 해당 법안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어차피 미국 법원 판결의 근원인 법 자체가 미국 정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중의 개인정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정부기관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국력을 고려하면 관련 법안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국제부 주소형 기자(sochu@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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