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카툰] 광고 문자 수신거부시 처리결과 14일 이내 알려야 | 2015.12.02 |
수신거부 의사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전송자의 명칭, 수신 동의, 수신거부, 수신 동의 철회 사실 등 포함돼야 [보안뉴스 김경애] 광고 문자 전송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처리결과를 반드시 이용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처리결과 내용에는 전송자의 명칭, 수신 동의, 수신거부, 수신 동의 철회 사실, 해당 의사를 표시한 일자, 처리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정통망법 제62조2(수신동의 등 처리결과의 통지)에 따른 것으로,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본지는 보안카툰 코너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관련 정보통신망 법을 알려줘!’의 ‘제7화 처리결과는 14일 이내에’를 소개하고자 한다. ![]() ▲ 자료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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