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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위, “자율심의 통해 인터넷언론의 발전과 소비자 신뢰 높일 것” 2015.12.04

자율심의 공신력 높이기 위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개선 추진 공청회’ 개최

[보안뉴스 김태형] 인터넷신문에 대한 민간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개선 추진 공청회’가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인신위는 자율심의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YWCA,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나다순) 등 6개 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9월부터 기존 인터넷신문 자유심의 규정 개정 및 자율심의체계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이번 공청회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인터넷신문위원회가 밝힌 ‘자율심의규정’ 개정사항은 △기사와 광고의 구분에 관한 규정 △반복전송의 제한(어뷰징 기사)에 관한 규정 △취재 윤리에 관한 규정 △표절금지에 관한 규정 등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 미디어의 활성화와 자율성을 고려하고 규제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체제의 정립과 인터넷신문 업계 스스로가 준수하고 있는 자율규제 등의 개정은 물론 시스템 보안을 통해 사회에서 공신력을 얻어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율심의체계’ 개선 사항으로는 △광고주 및 유관기관으로 심의결정 통보 확대 △심의위원 구성방식 변경 △자율심의 제재 범위 강화 등이라고 밝혔으며, 자율규제 준수 서약에 충실한 인터넷신문에 대한 사회적 인정장치가 필요하며 기사형 광고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 및 선정적 광고물 유통 구조에 따른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기사와 광고의 구분에 관련해서 최근 언론사 광고 트렌드인 선진국의 광고 기법은 ‘Native Ad’와 주목받는 PR 기법의 하나인 ‘Brand Journalism’ 문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차단할 것인지, 허용할 영역과 불허할 영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기사형 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또한, 선정적 광고나 청소년 유해물을 전송하는 사업자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유관기관에 의견서 제출 등으로 자율규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취재윤리와 관련해서는 금품 또는 향응 수수의 주체가 인터넷신문이거나 주체가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 인터넷신문과 그 종사자로 명확히 했지만, 좀 더 명확히 ‘인터넷신문 발행인, 편집인, 기자’ 등으로 특정해야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인터넷신문 관계자 및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자율심의체계를 통한 인터넷언론의 균형적인 발전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자율규제 체계를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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