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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사이버보안 증원 인력 전산사무관으로 지정 2015.12.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보안뉴스 민세아] 보안·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간의 법령 개정, 조약, 고시, 공고, 인사, 기타 공무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는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이번 12월 첫째 주 보안 및 안전 법령 소식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을 전산사무관으로 정하는 사항이 추가 개정됐다.

또한, 개인정보의 파기의무 발생기간을 1년으로 하되, 다른 법령이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업무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에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된다.

[2015년 11월 30일]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3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 3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교육부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미래창조과학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통일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행정자치부에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보건복지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환경부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고용노동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토교통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해양수산부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국무조정실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인사혁신처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보훈처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세청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관세청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조달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통계청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병무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방위사업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문화재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농촌진흥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산림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중소기업청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기상청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등

[2015년 11월 30일] 정부부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정부부처·청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을 전산사무관으로 정하는 사항이 추가 개정됐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국토교통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미래창조과학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보건복지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해양수산부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행정자치부에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
△환경부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국민안전처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국세청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관세청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기상청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농촌진흥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문화재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병무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산림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조달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중소기업청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통계청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

이 중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해 정보보호 기획·관리 및 사이버안보 시행계획 수립 등을 분장하도록 했다.

[2015년 11월 30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국 단위의 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119구조본부에 호남119특수구조대 및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를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01명(소방정 1명, 소방령 4명, 소방경 6명, 소방위 8명, 소방장 11명, 소방교 15명, 소방사 10명, 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3명, 경사 5명, 경장 9명, 순경 7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나군 9명)을 증원한다.

또한 비상대비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 2명(7급 2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재난대비실장 소관이던 테러 대비 관련 기관 지원에 관한 업무를 특수재난실장 소관으로 변경하는 등 국민안전처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한다.

[2015년 11월 30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지방경찰청의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지방경찰청 등 4개 지방경찰청의 하부조직을 일부 개편하고,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과 단위 한시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경찰청에 민생치안역량 강화 및 사이버수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775명(경감 96명, 경위 124명, 경사 135명, 경장 558명, 순경 86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한다.

한편,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찰청 소속기관의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1,660명(경위 1,341명 및 경사 319명 증원, 경장 948명 및 순경 712명 감축)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치안수요 변화에 따라 일부 경찰서의 등급을 조정하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 규정을 마련한다.

[2015년 11월 30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설작업 미실시로 인한 건축물의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등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 시스템을 통한 재해지도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2015년 11월 30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서 국가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구호 및 복구 사업의 종류와 그 비용의 부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2015년 11월 30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영화상영관,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기준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한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날짜에 관계없이 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 10일 초과인 경우에는 10만원에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등으로 날짜별로 차등 부과하도록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한다.

[2015년 11월 30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정
소방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소방시설에 대해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별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제정한다.

주요 제정 내용은 내진설계 소방시설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로 하되,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등은 제외하고 방파판 설치, 가압송수장치 매립, 배관 이격과 관련한 내진설계 설치 세부기준 마련 등이다.

[2015년 11월 30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는 국가에서 화재안전 기반확충을 위해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고 법제명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에 따라,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소방안전 특별관시설물의 안전관리 시행계획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먼저,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시행방법, 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등을 수립 시행하고, 국민안전처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단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민간전문가와 소방공무원으로 소방특별조사단을 구성하도록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해 운영한다.

또한, 주택에 설치해야 소방시설의 종류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규정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마련과 함께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부분에 대해서만 대수선 당시의 소방시설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2015년 12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의무 발생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무 대상을 업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자도 포함하기 위해 법률을 일부 개정한다.

그 밖에 인증심사의 신뢰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업무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전담 기관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의 파기의무 발생기간을 1년으로 하되, 다른 법령이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업무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에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인증 대상의 기준으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을 명시한다.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업무를 명확히 규정해 심사업무만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를 강행규정으로 하며,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2015년 12월 1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최근 개인의 위치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법 제6조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어 민감한 개인위치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위치정보사업자의 직원에 대한 방비가 소홀한 상황이다.

더불어 현행법의 취지와 기능이 유사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조사회사의 결격대상을 임직원인 종사자로 좀 더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위치정보사업과 관련된 결격사유의 대상에 위치정보 접근권한자인 종업원을 추가해 보다 엄격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회에서 의결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

[2015년 12월 1일] 정부부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정부부처·청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된다. 증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
△국가보훈처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2015년 12월 2일] 정부부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정부부처·청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된다. 증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인사혁신처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2015년 12월 3일] 정부부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정부부처·청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된다. 증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민권익위원회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2015년 12월 4일] 정부부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 정부부처·청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된다. 증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방위사업청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2015년 12월 4일]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하고,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이에 따라 별지 제15호 서식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동 서식의 대리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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