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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카툰] 광고 전송자, 2년마다 수신 동의 의사 재확인해야 2015.12.11

불필요한 광고 차단 위해 광고 전송자,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 동의 의사 재확인해야

[보안뉴스 김경애] 광고 전송자는 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 동의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광고 수신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만 광고 전송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전송자의 명칭 수신 동의 일자 및 수신 동의 사실, 수신 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공지해야 한다. 이에 본지는 보안카툰 코너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관련 정보통신망 법을 알려줘!’의 ‘2년마다 수신 동의 확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 자료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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