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5월부터 차등화 2007.01.03

이르면 5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의 이체 한도가 이용자의 거래 수단별 보안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인터넷뱅킹 1회 이체 금액이 보안등급 1등급은 1억원, 2등급은 5,000만원, 3등급은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1일 이체 한도는 1등급 5억원, 2등급 2억5,000만원, 3등급 5,000만원이다. 개인의 텔레뱅킹 1회 이체 한도는 1등급 5,000만원, 2등급 2,000만원, 3등급 1,000만원이며 1일 이체 한도는 1등급 2억5,000만원, 2등급 1억원, 3등급 5,000만원이다.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나 보안성이 강화된 HSM 방식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함께 쓸 경우는 1등급, 보안카드와 휴대전화 거래내역통보(SMS) 방식을 쓰면2등급, 보안카드만 쓰면 3등급이 적용된다.


이같은 이체 한도의 차등화는 금융보안연구원 산하에 OPT 통합인증센터가 구축되는 대로 적용된다. 또 이달부터 체크카드 등 직불식 전자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 금액이 모두 1억원으로 제한된다.


교통카드 등 선불식 전자카드는 무기명이나 기명에 관계없이 최고 50만원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전자화폐의 장당 발행액은 무기명은 5만원, 기명은 50만원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 거래를 할 때는 전화와 자동화 기기(CD/ATM) 이용,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본인 계좌조회 등을 제외하고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고 전자 자금 이체 때는 보안카드 또는 OPT도 써야 한다.


금융기관은 전자금융 거래 약관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설명해야 한다.


해킹 등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시중은행은 20억원 이상, 지방은행은 10억원 이상, 증권사는 5억원 이상, 농.수협 단위조합과 보험사는 1억원의 보험에 들거나 그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손보사들은 이와 관련,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해 4,300여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판매에 들어갔다.


전자금융업자는 허가나 등록 때 부채비율 180~200% 이내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전자화폐 발행업자는 미상환 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20% 이상 유지해야 하며 경영지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감위가 경영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