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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잊혀질 권리’ 메카되나...강원도 최초 법제화 2015.12.18

강원도청, 내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물 소멸시효 지정하는 솔루션 도입

[보안뉴스 민세아]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이후 계속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나 법적인 문제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공동 주최, 강원도와 한림대학교의 공동 주관으로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잊혀질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방안과 법제화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됐으며 국회, 정부, 강원도, 시·군, 산·학·연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전병헌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법률가 및 IT전문가, 인터넷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관련된 다양한 입법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1부에는 △한림대학교 연승호 교수의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 대상 및 분류의 필요성’ △강원도 이상호 사무관의 ‘강원도의 세계 최초 잊혀질 권리 조례 제정이 가지는 의미와 지자체에서의 구현방안’ △특허권자 송명빈 씨의 ‘잊혀질 권리의 소비자 주권적 해석과 기술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특히 강원도는 지난 10월 31일, 잊혀질 권리 조례를 제정·공포함에 따라 잊혀질 권리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사실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방정부에 잊혀질 권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잊혀질 권리 보장사업과 관련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강원도는 지난 8월 17일 특허권리사인 마커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10월 21일 잊혀질 권리 사업화 전담 법인인 주식회사 달(DAL)을 설립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 세계 최초로 잊혀질 권리 솔루션인 ‘DAS-파일업로더’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DAS-파일업로더’는 웹페이지에서 게시물을 올릴 때 게시물의 소멸시효를 명시해 지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하는 솔루션이다.

강원도 이상호 사무관은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내년부터 강원도 산하 웹사이트에 DAS-파일업로더 설치를 확산할 예정이다. 강원도를 잊혀질 권리의 메카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2부에는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의 ‘잊혀질 권리의 소비자 통제권 강화’ △강원발전연구원 박봉원 박사의 ‘잊혀질 권리 사업화와 강원도 ICT산업 연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장우성 박사의 ‘맞춤형 광고에서 foot print의 위협’ △KT 이승환 차장의 ‘삭제 기술의 범위와 구체적 구현방안’에 대한 토론 및 논의가 이어졌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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