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사망사고 발생 선박, 안전도 공표해야 | 2015.12.19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해사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등
![]() [2015년 1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지난 11월 3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을 전산사무관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했다. [2015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을 증원하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지난 11월 3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을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했다. [2015년 12월 14일]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등 16개 미래창조과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순화하며 용도별 지질 기준을 변경하는 등 16개의 미래창조과학부령을 일괄 개정했다. [2015년 12월 15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 개정되고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규정돼 있던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된다. 또한, 기금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사무의 위탁 대상 기관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사무의 수탁 기관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 당연직 위원 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015년 12월 15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험물 저장·취급 탱크에 대한 성능시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탱크안전성능 시험자로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현재는 필수장비로 갖추던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를, 앞으로는 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와 선택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국민안전처 장관의 위험물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된다. [2015년 12월 15일]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요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이 일부개정됐다. 개정령에는 선박안전도 정보의 공표대상이 되는 선박의 범위를 사망사고가 발생한 선박으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해사안전과 관련한 국민안전처 장관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선박교통관제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위임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조정 등의 내용이 개정·신설된다. [2015년 12월 17일]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됐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중 지방해양항만청의 명칭이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2015년 12월 18일]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제 안전과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의 중요한 역할을 인지하고, 상호주의 및 호혜 원칙을 바탕으로 협력을 증진하고자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에 합의하고 공포했다. 해당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 간에 교환되거나 당사자가 공동 생산한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보안분류등급은 다음과 같다. 해당 협정은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방문, 물리적 보안, 군사비밀정보의 전달, 군사비밀정보의 파기, 군사비밀정보의 복제 및 번역,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훼손, 비용, 분쟁 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5년 3월 26일 부카레스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됐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하도록 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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