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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구매자가 불법 SW 복제 요구해도 ‘거부해야’ 2007.01.05

3일자 사건사고에 ‘90만원짜리 컴퓨터를 팔고 합의금 700만원을 냈다’는 기사가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복제 프로그램 사용을 제안받은 뒤 저작권법 위반 소송에 휘말려 유명 법무법인에 거액을 뜯겼다는 것이다. 


서울의 컴퓨터 판매상 송모씨는 지난 2002년 말 특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컴퓨터를 사지 않겠다는 한 손님의 말에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판매했다. 그런데 한달뒤 소프트웨어 회사측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에서 발송한 최고장이 날아들었다. 합의금 1,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3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다고 한다.


이모씨도 비슷한 때에 90만원짜리 컴퓨터 한대를 팔고 역시 같은 법무법인측의 종용으로 7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밟았다면 몇십만원의 벌금만 내면 될 사안이었다. 이씨는 “어떤 사람은 합의하지 않고 버티다가 벌금 20만원만 내고 끝냈다”며, “90만원짜리 컴퓨터 한대를 팔고 700만원 벌금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법조 브로커가 개입된 공갈 및 횡령 사건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문제의 법무법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법무법인측이 소송을 지렛대삼아 컴퓨터 판매상인들로부터 과도한 합의금을 받은데 이어 일부 합의금은 소프트웨어 업체측과 나누지 않고 독식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사건을 지휘한 검찰은 “법무법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사건을 수임한 K 변호사와 함정 단속을 벌였다는 브로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두차례에 걸쳐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여타 언론에서는 검경간의 갈등에 초점을 두었지만, 결론은 절대 불법 SW 복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건을 보면 SW 업체와 법무법인에 컴퓨터를 판매하는 중소업체가 피해를 본 경우다. 컴퓨터를 구입하겠다며 불법 복제를 요청한 손님에 의해 SW 업체와 법무법인이 이익을 보았는데, 컴퓨터 구매와 관련해 누군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사안으로 결국 그 손님이 바람몰이를 했다는 말이 된다.


이에 대해 김현승 (주)한국기술비젼 대표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컴퓨터를 판매하기 힘든 판매상들이 고객들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예전에는 불법 SW 복제가 관행처럼 이뤄졌을지 모르나 지금은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판매상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판매상의 입장에서 고객이 컴퓨터를 구매하는 가격안에 해당 SW의 라이센스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야 한다”며, “고객이 불법 복제를 무조건 요구해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저작권 단속이 급증하면서 직원 50명 안팎의 중소기업도 수시로 단속된다. 특히, MS의 윈도우 비스타가 발표되면서 기존에 MS의 SW를 불법으로 사용했던 업체나 개인들도 정리해야 상황이라 규제가 민감한 때다. 더구나 올 상반기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저작권 부분에서 기업이나 개인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김현승 대표는 “검찰이나 단속반의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각 회사의 총무팀이나 담당자가 자사의 PC 관리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특히 SW와 관련해 직원 개인이 무의식적으로 불법 복제한 SW를 사용할 수 있으니 중앙관리체계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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