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6%...미설치 12월말부터 과태료 부과 | 2015.12.22 |
보건복지부, 설치 대상 38,624개소 중 38,607개소(99.96%) 설치 완료
[보안뉴스 김경애] 지난 18일까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12월 18일까지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이 99.96%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CCTV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18일까지 전국 총 42,339개소의 어린이집 중 설치 예외 시설(3,715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38,624개소 중 38,607개소(99.96%)가 설치를 완료했다는 것. 기존 CCTV 설치기준을 충족한 곳은 2,668개소, 학부모 전체의 동의 미설치는 757개소,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전원 동의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290개소이다. 미설치 시설은 17개소(0.04%)로, 폐원 절차 진행(8개소), 운영정지 상태(3개소), 소재지 이전 진행(2개소)이며, 4개소는 사유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CCTV 설치는,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면서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영유아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해 추진한 것이다. 이후 기존에 운영해오던 어린이집에는 3개월간 CCTV 설치 유예기간을 부여해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CTV 설치비 272억원(국비기준)을 추경을 통해 확보해 유예기간까지 전체 어린이집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총 소요예산은 681억원이며, 이중 지방비가 272억원(40%), 자부담이 136억원(20%)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는 쉽게 의혹을 풀 수 있게 되고, CCTV가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모 등은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녹화 영상자료 열람을 요청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원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피해정도, 사생활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열람의 범위를 조정권고하거나 열람거부를 판단할 수 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학부모대표, 원장, 보육교사대표, 지역사회인사 등 5~10명으로 구성된다.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미설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여 조속한 처분을 유도하는 한편, 실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보육교사 등의 인권침해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지속 추진하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목적외 사용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CCTV 설치기준 충족여부, 열람권 보장 및 안전성 확보 조치현황 등 운영실태를 12월 말부터 점검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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