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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26.6%, 게임 아이템 사기 금전적 피해 경험 2007.01.04

피해자 63.4%는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만14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26.6%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면서 아이템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이 회사의 운영자들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놀이미디어교육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어린이의 인터넷 게임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어린이들이 온라인 게임에서 사기나 버그 등으로 적잖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인터넷 게임 운영사들의 아동보호 노력은 크게 미흡했다.


어린이들이 아이템 사기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고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2%에 불과한 반면, 63.4%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인터넷 게임 기업은 어린이 이용자들에게 청소년보호를 위한 적절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에게 연령등급에 대한 안내는 16.2%만이 안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타인의 정보 도용문제 안내는 9.4%, 회원가입시 부모님 동의절차에 대한 안내는 47.5%, 운영자 게시판 이용에 대한 안내는 23.7%만이 안내를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4세 미만 어린이들이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타인의 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조사대상 어린이의 35.4%가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에 접속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연령에 맞지 않는 등급의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쉽게 부모 등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4~6학년 남녀 어린이 2,214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한 결과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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