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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폰파라치 위에 나는 판매상들 2007.01.05

법망 피해 ‘폰파라치’ 무력화 시키는 변형 상술 기승

휴대폰 케이스 구매시 휴대폰을 사은품 증정... 처벌규정 없다! 

연합회, “검토후 위원회 개최해 조치할 것”

 

<폰파라치의 신고를 피하기 위해 법규정을 이용한 변형 상술로 휴대폰 구입을 유도하는 행태가 옥션 등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를 처벌할 어떠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보안뉴스


올해 1월 3일부터 3개월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휴대폰 구입시 불법 보조금을 받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폰파라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이동통신 3사, KT 등과 함께 오는 3월말까지 3개월간 ‘휴대폰 불법보조금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시행된 지 이틀이 지난 5일 현재, 휴대폰 구입자들은 쇼핑몰에서 휴대폰 불법 보조금 지급을 다 받고 나서 지급자를 신고하는가 하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불법 보조금 금지조항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옥션에서는 폰파라치의 신고를 피하기 위해, “하드케이스 구매시 휴대폰 증정”이라는 제목을 걸고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을 권하고 있는 광고들이 올라오고 있다. 즉, 불법 보조금이 아니라 하드케이스를 구입하면 휴대폰을 사은품으로 증정하겠다는 것이다.


4~5,000원 정도에 불과한 하드케이스를 구입하면 30만원대의 휴대폰을 증정한다는 광고다. 불법 보조금 금지조항을 피해가는 교묘한 상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이 상품은 휴대폰을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 하드케이스를 판매하는 상품”이라며, “휴대폰은 저희가 준비한 사은품이니 부담없이 받으셔도 됩니다. 단, 하드케이스만 구매하는 것은 불가입니다”라고 구매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한편, 문제발생시 피해가기 위해, 문의는 메일과 팩스로만 받고 있다.


이 광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면 폰파라치도 무력화될 것이다” “휴대폰 유사 사은품 증정행위도 처벌조항에 들어가기까지 이런 식의 판매가 판을 치겠는데요”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네티즌들은 “보조금 없이 얼마전에 구입했는데 좀 더 있을 걸 하는 생각이드네요”라며, 아쉬워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변형된 불법 광고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에서도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유사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이 인증 마크는 이통사가 공인하는 쇼핑몰에 부여되는 마크이며, 인증된 판매점의 신용도에 따라 5단계 신용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보안뉴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정책협력실 지규환 담당자는 “그러한 변형된 판매행위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몰랐다. 위원회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고 논의해 결정된 바를 보안뉴스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직까지는 신고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 관계자는 “개통된 상태에서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불법 보조금’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연합회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 약관을 보면 정식 보조금 규정이 있다. 해당 이통사와 거래가 오래됐거나 우수 고객은 보조금이 높게 책정돼 있고, 그렇지 않은 고객은 또 낮게 책정돼 있다. 이를 벗어난 모든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출고가가 50만원짜리 휴대폰에 정식 보조금 책정금액이 20만원이라면, 판매자들은 30만원에 판매를 해야 한다. 하지만 판매점에서는 타 업체와의 경쟁을 위해 이 단말기를 10만원에 판매를 하면 2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를 불법 보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신고 규정은 1인당 1년에 3대까지 한정돼 있으며, 구매자 혹은 명의자가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절차는 온라인상에서 구매를 할 때, 불법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가 전화가 개통된 후, 인터넷 불법보조금 신고센터(www.ktoa-trust.or.kr)에 신고하면 접수가 된다. 센터에서는 신고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포상금 지급 가부를 결정한다. 지급결정이 되면 센터에서는 폰파라치에게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불법 보조금 신고포상제의 시행대상은 신고기간에 개통된 신규 단말기에 한하고 있고, 불법 보조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단말기 출고가, 약관 보조금 등은 불법보조금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간편하다.


한편, 이통사들은 구매자들의 안전한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판매점에 대해 공인하는 판매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어, 이통사에 등록된 판매점이란 것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 인증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고포상금은 불법보조금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일 경우 최소, 10만원에서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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