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 의료사고 대처법 | 2007.01.05 |
‘점’ 하나 빼도 의료사고 조심해야
연초를 맞아 학생부터 CEO까지 성형의 광풍이 불고 있는 현재 그에 못지않게 성형관련 의료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측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최근 한 법무사무소에서 성형 의료사고에 대한 소비자 대처법을 발표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의료사고 전문변호법인 의성법률사무소에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사고에 대비하는 ‘성형 의료소비자 3대 수칙’을 발표했다. 먼저, 의사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미 주근깨 점 등의 제거수술을 하면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과 함께 부작용 등의 설명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과실에 무게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진료기록 등의 문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다음은, 환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가 이다. 처음 의도와는 달리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전혀 인지되지 않은 상태의 결과가 나왔다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형태로 보여지는 물질적인 손해외에,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다. 셋째, 의사의 과실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시술 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인지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의 손해배상금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위자료의 합계금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원치않는 결과가 나온 것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병원측과 연락을 통해 재수술이나 간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약자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규모가 큰 사안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의성법률사무소의 이동필 변호사는 “성형 열풍이 불면서 성형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많아지는 시점”이라며, “소비자가 정확하게 인지한 후에 시술을 받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가장 기본적인 분쟁 대처법 정도를 숙지한 후에 시술에 임하는 것이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게 된다”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