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값이 두 번 빠져나가? | 2007.01.06 |
소비자들 카드사용시 이중결제 여부 확인해야 단순 개발자의 실수, 시스템 전반 문제는 아닌듯 이중 결제가 될 경우, 대부분 신용카드 회사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불하고 있다. 하지만 혹시라도 신용카드 회사에서 확인이 안되었을 때는 소비자들이 가맹점에 환불요청을 할 때만이 자동 환불된다.
가맹점이 알아서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 정도로 친절(?)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은 불편하더라도 카드사용시 수시로 이중 결제 여부를 확인해 보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교통카드만큼이나 일상화된 POS 단말기에 이런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기술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POS 시스템이 인터넷 라인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가끔 순간 단절현상이 일어나 재시도하는 과정에서 중복결제가 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오테크놀로지의 신경철 차장은 “예전에 몇번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 POS 시스템의 초창기나 그랬고 지금은 안정적이다"며 "이번 사고는 개발자의 단순 실수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고 POS 솔루션이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차장은 “POS 솔루션은 신용카드결제회사와 솔루션 제조업체가 함께 결제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극히 드문 경우”라며, "국내의 POS 시스템은 안정적이다"고 밝혔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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