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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정보보호산업법 시행규칙 공포 2016.01.08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난해 12월 23일 시행에 따른 시행규칙 공포

[보안뉴스 민세아] 2016년 1월 첫째 주 보안 및 안전 법령 소식에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시행을 시작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또한, 재난 및 안전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됐다.

[2016년 1월 5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내 정보보호 시장의 확대,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제품개발을 위해 수요 확충과 신시장 창출,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관리,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육성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3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하도급 등의 승인 절차,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기준, 지정 신청, 지정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등에 대한 승인 절차
정보보호기업이 공공기관 등과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정보보호기업에 하도급·재하도급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하도급 승인 신청, 하도급 적정성 판단 및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나. 정보보호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보보호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문인력에 대해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된 재교육, 정보보호 전문인력 간 정보 교류 등을 규정한다.

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신청(안 제8조 및 제10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필요한 인적·기술적·재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심사 및 지정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신청을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기준에 따라 지정여부를 심사하고, 지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정 심사 결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마.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양도·합병 절차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업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2015년 1년 6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예방사업을 통해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7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 보험사업의 약정체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그 밖의 보험금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됐다. 주요 내용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지원 △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절차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등이다.

[2015년 1월 6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3월 11일 공포되면서 개정된 시행령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 1억 원 이상인 기업에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던 규정을 완화해 자기자본 1억 원 이상인 기업에도 위탁을 허용하며, 홈페이지 또는 전산 인프라가 없으면서 개인 신용정보를 1만 건 이하로 보유한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사무소 또는 점포를 통해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조회시스템 내 조회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2016년 1월 7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최근 도심지에서 지반침하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가, 시·도 및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지하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며, 지하정보통합체계 등을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한다.

[2016년 1월 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진단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련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시설 등에 대해서 이용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설 설치자나 관리주체에 대한 시설개선 계획서 제출 및 보완 명령 등 개선조치를 마련한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 점검계획을 수립해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을 명령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했다. 이와 함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2016년 1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현행법상 재난상황의 보고체계가 복잡하게 규정돼 있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수준별 위기경보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예보·경보체계가 혼재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 및 안전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도 재난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재난의 위기경보와 예보·경보체계를 구분해 규정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재난관련업무 부서책임자 중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자를 긴급대응협력관으로 지정하도록 해 효율적인 재난현장 대응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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