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 드론 규제 개정 언제 이뤄질까? | 2016.01.11 |
드론, 안전과 산업발전 사이 ‘균형’ 필요해
韓 드론 규제 개정은 6개월~1년후 예상 [보안뉴스 김성미] 현재 드론(Drone, 무인항공기) 관련 국내 법 규정이 급성장하고 있는 드론산업을 뒷받침할 제반사항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등과 비교하면 산업을 억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최근 발간한 법제 이슈 브리핑에서 ‘드론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법제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드론과 관련된 규정사항인 도심 비행 제한, 150m 고도 제한, 야간 비행 금지, 가시선상 내에서의 운행 규정 등은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 현행 법제 다른 국가와 상이 법제연구원 권채리 부연구위원은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공개한 상업용 소형 드론에 관한 개정 법안을 보면 야간 비행은 금지되며, 사람의 머리 위로는 비행할 수 없다”면서 “고도는 150m 이하, 속도는 160㎞이하로 제한된다”고 분석했다. 권 위원은 “프랑스는 레저용 드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10가지 규칙을 제시했다”면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7만 5,0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드론 관련 법제도와 관련해 사생활 보호, 안전, 보험, 행정관할 분야별 쟁점 영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도 제시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드론을 관리하는 소관부처가 분산돼 있고, 드론 비행 허가 신청을 받는 주체가 일원화 돼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현재 법제 마련에 있어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로봇산업법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드론 비행 허가 신청은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가 각기 받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쟁점과 산업발전의 균형 필요 권 연구원은 “안전, 사생활 보호 등을 포함해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해외 선진 사례를 꼼꼼히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면서 “캐나다의 경우처럼 소형 드론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드론 안전 운행과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우리의 정책방향과 실정에 맞는 법제의 보완과 개발을 위한 유기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법제 마련과 산업 육성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는 사이 미국과 일본은 소형 드론 규제를 완화하고 2015년 12월부터 개정된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미국 교통부 연방항공국(FAA)이 최근 소형 드론에 대한 등록 및 표기 최종규정을 발표했다. 일본도 소형 드론에 대한 운항 규칙을 정비한 개정 항공법을 시행하고 있다. 美·日 드론 규제 개정 시행중 FAA가 최근 발표한 소형 드론에 대한 등록 및 표기 최종규정에 따르면, 2015년 12월 21일부터 구매하거나 처음으로 운용하는 드론은 최초 운용 전에 온라인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이전부터 운용돼 오던 드론도 오는 2월 19일까지는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비는 드론 사용 용도에 따라 드론 1대당 5달러 또는 등록자 1명당 5달러다. ![]() 일본 농림수산성도 2015년 안에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 운용기준을 정비해 보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공에서 영상 촬영 및 송신이 가능하도록 전파법도 개정한다. 업계는 우리 정부의 드론 규제 개정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프리존 도입과 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전용주파수 테스트를 거쳐 길게는 1년 동안 적용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에야 한국식 드론 규제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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