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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신변보호,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2016.01.10

긴급 호출기·CCTV 설치로 입체적 안전 확보

[보안뉴스 김성미] 올해는 보복 우려 등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는 원터치 긴급 신고·위치 확인 등의 기능이 탑재된 웨어러블 긴급 호출기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주거지에는 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 등이 있는 범죄피해자(또는 신변보호자, 이하 피해자)와 신고자들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터치 112 긴급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형 웨어러블 긴급 호출기를 지급했다. 긴급출동도 민간보안업체 대신 112 출동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보복 범죄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2012년 321건에 달했던 보복 범죄는 2013년 28.3% 증가한 412건으로 확대됐으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복 범죄가 대부분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신변 보호 강화를 위해 종래 검찰에서만 지급하던 긴급 호출기를 경찰에까지 확대해 지급하기로 하고, 호출기도 휴대형에서 손목 착용형으로 바꿨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015년을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해 4월부터 경찰의 신변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등 신변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IT 기술을 활용한 웨어러블 긴급 호출기와 CCTV 도입,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등 새로운 신변보호 조치들로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긴급 호출기, 어떻게 사용하나
경찰이 지급하는 웨어러블 긴급 호출기는 손목시계 형태다. 위급 상황에서 구조요청(SOS)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간단하게 112에 신고 됨과 동시에 사전에 지정한 보호자에게도 긴급 문자 메시지와 현재 위치가 실시간 전송된다.

구조요청 단추가 작동하면 112 상황실에서 즉시 신변보호 대상자임을 인지하고, ‘코드 0’ 신고 사건으로 분류돼 신속한 출동 지령을 하게 된다. 긴급 호출 전화번호는 사전에 112 신고 시스템에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하도록 돼 있고,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되면 112 신고만으로 시스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호출기만으로 전화통화도 가능하다.

통화가 안 되는 위급 상황에서도 일단 긴급 호출기로 SOS 신고를 하면, 112 상황실에서 강제로 수신돼 현장의 소리로 피해자의 위험을 파악할 수도 있다. 다만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등 보안을 위해 구체적인 디자인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경기 지역 1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긴급 호출기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지난해 10월부터는 전국 검찰청과 1급지 141개 경찰서에서 호출기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지급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호출기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복 등의 위험으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찰의 신변보호 능력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등의 권리 실현과 보호·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신변보호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생활관찰기(CCTV) 운영 체계


CCTV로 실시간 주거지 위협 확인
또한, 경찰은 호출기 외에도 피해자의 신변을 입체적으로 보호하기위한 ‘피해자 주거지 연결망 생활관찰기(이하 CCTV)’를 설치하고 경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신변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등의 주거지 현관 등에 관할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된 CCTV와 비상벨이 설치된다. CCTV는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주거지 내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주거지 내 모니터와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출 중이나 귀가 전에 집 주변의 위험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위협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경보음과 함께 CCTV 화면이 송출된다. 상황실은 CCTV 화면을 확인하고 신속히 출동지령을 하게 되며, 출동지령 이후에도 CCTV 화면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가해자의 위협 행동이나 인상착의 등을 실시간 지령할 수 있어 현장 출동 경찰관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CCTV 시스템을 설치해 시범 운영을 해왔으며, 올해부터 전국 경찰서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각적·입체적 신변보호 시스템 도입
경찰은 또 112 신고 시스템에 피해자 등 신변보호 대상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 112에 신고할 경우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전화번호·사진·주소, 신변보호 사유, 가해자의 인적 사항 등을 112 신고 시스템에 등록하면, 피해자 신고시, 112 신고 시스템 상에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라는 표시와 함께 사전 등록된 정보가 현출된다. 상황실에서는 현출된 정보를 확인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 지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신변 보호 순찰도 실시한다. 가해자의 위해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출퇴근 시간이나 동선 등 피해자의 생활유형 등을 면밀히 분석해 피해자별 위험 상황에 맞게 순찰 장소와 시간대, 순찰방식 등을 정한 후 순찰을 강화하게 된다.

‘피해자 권고제도’도 도입한다. 경찰 차원의 신변보호 조치뿐만 아니라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피해자에게 신변호보 결정 통지시 결정사항과 함께 전문 보호시설 입소, 거주 이전 등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이를 따를 경우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신원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업체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연락처·자동차 번호 등 주요 신원정보 변경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경고제도도 도입한다. 위해 가능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장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도다. 경고를 통해 경찰이 가해자 본인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인식시킴으로써 가해자가 위해행위를 스스로 중단하는 효과를 낸다는 얘기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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