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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분쟁상황에서의 기업 비상대피계획(EEP) 2016.01.15

군사적 분쟁·전쟁발생 위기 상황에 따른 ‘기업 리스크 관리’ 매우 중요

[보안뉴스=백봉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 요즘 젊은 층에서 사용되는 말 중에서 ‘핵노잼’이란 말이 있다. ‘핵폭탄만큼 재미없다’라는 뜻이다. 얼마 전 북한 핵실험을 두고 젊은 세대들은 ‘핵노잼’이라고 말하고, 북한의 같은 수법에 오히려 불안과 우려보다는 ‘수소폭탄에 맞서 산소폭탄, 질소폭탄과 물폭탄을 만들자’라는 장난기 어린 조롱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반복되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나 국지적 도발 등에 익숙해진 ‘무덤덤 신드롬’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 북한의 도발 행위가 발생될 때마다 AP로이터 등 해외 주요 방송사에서는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주요 뉴스로 취급하는 반면,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도내용과는 다르게 의외로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

리스크(Risk) 관리에 있어 ‘무덤덤 신드롬’은 반복되는 상황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대응가치를 떨어뜨리는 또 다른 리스크다. 가령 인도네시아에서 테러가 빈발하면서 해당국 국민들이 테러 발생에 둔감해서 ‘그런가보다’ 한다거나 또 일본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진 등에 자국 내에서 ‘그려려니’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중동지역에서 자주 접하는 테러·납치 문제도 관심도가 떨어져 상대적으로 관련 리스크에 소홀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안업무 종사자는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강조해도 당연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꾸준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위기는 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연재해 또는 다른 위기상황에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이러한 계획서들은 반드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에서 근무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ISP: International Service Person)은 북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걱정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유사시에 한국에서 대피할 상황들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비상대피계획(EEP: Emergency Evacuation Plan)을 수립해 자료를 배포하고 교육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필자가 회사 재직 시에도 귀찮을 정도의 질문과 문의가 많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망갈 생각만 한다’라는 국내 직원들의 볼멘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임원회의에서의 내용을 발표와 함께 관련 프로세스(Process)로 구현했다. 또한, 유사상황 발생 시마다 정보와 자료를 ISP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당연시됐다. 아마도 외국인 임직원이 많은 국내 기업도 비슷한 상황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도 모 회사의 보안책임자가 ‘북한과의 상황발생 시 불안해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듣고 상담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해 준 바 있다. 다음은 외국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 시큐리티 담당자를 위한 비상대피계획(EEP) 수립사례다.

비상대피계획(EEP) 작성 시 포함할 주요 내용(예)
-목적
-적용범위
-위험평가조직
-통신
-교통
-ALERT 레벨
-대피계획
-비상연락망
-ISP 명부(가족포함)
-부록
-유용한 연락처 정보
-주요언론사
-통신수단
-비상통제센터
-주요항공연락처
-International SOS Company 연락처
-차량 및 운전자 명부
-주요 자료
-응급 장비
-경영 승계관련
-관련국 대사관 연락처
-상황 보고서
-주요 병원 리스트
-대한민국 지도
-대피 조직 및 핵심 인원 연락처
-기타

우리나라는 특성상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 야기된다. 이러한 비상상황 발생시 예기치 않은 다수의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어 필요시 외국인들의 대피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다양한 루트를 파악하고, 보안 평가에 기초해 비상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보 및 조건이 바뀔 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군사적 분쟁 계획(예)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쟁(1950~1953) 이후, 남과 북은 분단선을 경계로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크고 작은 교전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 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물론 직원의 안위 위협은 물론 회사 운영 혹은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 계획은 군사적 분쟁이나 전쟁발생 위기상황에 따른 기본 대책방안이다.

미약한 군사적 분쟁 위기상황
△정부 조치
-필요한 경우 사전 계획된 방호계획 수립 및 실행
-관련 인원들에게 공공안전 및 사전에 계획된 특정부서와 기관 보호조치들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
-군사 분쟁 발생시 모든 시설과 제한지역의 취약 정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취약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 수립

△회사 대책
-포괄적인 기본 안전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정규 현장 안전조사 및 감사 프로그램 유지
-화재 및 안전 시스템 운영과 백업 시스템 지정
-안전담당자에게 필요한 교육 실시
-직원과 안전 담당자들의 준비태세 확립
-정보를 보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수립
-대피 프로그램을 포함한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일반적인 군사분쟁 위기상황
△정부 조치
-비상책임 활동팀이나 지휘통제실과 통신수단 확인
-비상대응 절차를 검토하고 업데이트 일반 대중들의 위기 대처능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회사 대책
-강화된 안전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실행
-직원들의 경계태세가 요구되는 수준만큼 업데이트 및 전달
-위기관리 계획 지속적 검토/업데이트(구성원 및 연락처 등)
-모든 현장과의 연락망 점검
-비상대책 위원회, 타지역 위기관리팀 및 대응기관들과 연락망 유지
-지역 행정기관과 연락하여 훈련 실시
-Table Top 훈련 계획
-ISP(외국인 임직원)에게 공지
-대피계획 검토
-높은 단계의 경고에 대비

고조된 군사적 분쟁 위기 상황
△정부 조치
-주요 지역의 감시강화
-필요 시 비상대피계획을 인근 지역과 함께 연계
-위협의 정확한 특성을 규명, 방어 조치의 추가적인 조정이 요구되는지 평가
-필요 시 임시 및 비상사태대비 계획들의 실행

△회사 대책
-강화된 보안 조치들 지속적 유지
→신분증 확인 강화
→출입문 물품 반 출입 검색강화
→주요지역에서의 주차를 감독
→방문객, 운전자, 하청업체 차량감독 강화
→통제구역 감시 강화
→감지활동 실행(Countersurveillance)

-직원들의 경계태세 및 커뮤니케이션 라인 유지
-비상대책위원회 소집. 회사에 위협이 되는 정보공유
-비상대피계획서의 지속적 업데이트
-Table Top 훈련 실시
-각 지역의 비상대책팀 활성화

심각한 군사적 분쟁 위기 상황
△정부 조치
-필수적인 보안관련 사안에 대해 정부 및 동원된 예비군들과 협력
-공공 행사 시 강화된 방호 조치를 취하고 가능하면 장소를 변경·행사 취소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직원들을 분산시키는 등의 비상조치를 취할 준비
-위협을 받고 있는 설비의 출입을 필수 인원으로만 제한

△회사 대책
-강화된 안전조치 유지
-직원들의 경계태세, 인식 및 커뮤니케이션 유지
→대피절차
→생화학물질 위협
→관찰 및 보고

-많은 회사 직원 및 임원들이 참가하는 회사가 후원하는 특별행사 보안을 강화하거나 행사 연기
-필요 시 출입 제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특정현장에 대한 위협대응 계획과 관련 조치검토
-사업 지속계획(BCP:Business Continuity)을 검토하고 위기 대응에 필요한 적절한 대안 수립
-직원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
-비상대책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여 비상사태 경고나 정보 확인
-해당지역 정부기관과의 연락 강화

전시 상황
△정부 조치
-인원을 증강하거나 재배치
-비상대응인력을 지정하고 특수인력 동원
-수송 시스템 감독, 재정비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폐쇄

△회사 대책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락망 확인
-보안상황 추가
→보안 관계 요원 재배치
→시설 내 출입구 통제
→모든 시설 및 인원 정위치 확인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연락 사항 유지
-비상대책 위원회, 모든 상황에 대한 임무수행
→지역기관과 연락망 확인
→물류 고려 및 이동
→위협발생 가능지역 확인 및 대책 방안 마련(대피, 폐쇄)
[글 _ 백봉원 ASIS International Korea Seoul 사무총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메일:jhpaik100@daum.net / 카페 :http://cafe.naver.com/securityc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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