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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방지법, 6월부터 본격 시행 2007.01.07

해외매각ㆍ기술이전ㆍ합작투자 등 정부통제 받아야

기업들 “사유재산 침해이며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


오는 4월 28일 본격 시행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국가가 지정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매각ㆍ합작투자ㆍ기술이전 등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핵심기술 범위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 6월경이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지난 4일 입법을 예고한바 있다.


입법 예고 사항들을 살펴보면, 국가 핵심 기술 지정과 해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신설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업 기술보호위원회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전자ㆍ정보통신ㆍ산업기계ㆍ정밀화학ㆍ생명공학 등 5개 분야 전문위원회로 구성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4월경, 정부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국가핵심 기술목록을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6월경 국가 핵심 기술 범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이 본격 시행되는 6월 이후부터는 해외매각과 합작투자 등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기업의 해외매각 등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하는 입장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사유재산 침해 성격이 강하다. 법안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준비 중이며, 재계가 합작투자나 기술이전까지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며 비판하고 있다. 법안 시행과 함께 정부와 기업간 파장이 예상된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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