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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이뤄진 직원 채팅, 회사가 합법적으로 열람가능? 2016.01.14

공과 사 구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려진 판결
국제 사생활보호단체에서 들어나는 등 관심 집중


[보안뉴스 주소형]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기기의 등장으로 업무시간을 오로지 업무에만 쏟기 어려운 시대다. 게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은 보다 빠른 정보취득 등으로 업무상 정말 필요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과 사의 구분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 즉 스마트기기는 회사와 직원 양측의 입장에서 모두 득과 실을 안고 있다.

▲ 어디 좀 보자... 너 말고 네 채팅.


이러한 가운데 최근 유럽법원은 직원이 공식 업무시간에 주고받은 모든 채팅 내용을 회사 측에서 합법적으로 요구하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회사가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은 비즈니스 관계자와의 채팅 내용만이 아니라 애인 및 지인은 물론 가족과 주고받은 모든 채팅 내용으로 구분되어 국제 사생활보호단체에서 들고 있어났다.

실제로 한 루마니아 남성이 업무시간에 야후 메신저를 통해 약혼녀와 개인적인 채팅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는 재판까지 가게 되었고 회사 측은 증거자료로 그의 채팅 내용을 요구했으나 해당 이슈가 사생활침해 요소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법원은 공식적인 업무시간에 이루어진 회사 소유의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진 콘텐츠는 회사 소유라고 판결을 낸 것.

한편,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각종 외신들은 해당 판결을 심도 있게 보도하고 있다. 최근 잦은 테러로 침해된 개인정보 및 사생활 탓에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부 주소형 기자(sochu@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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