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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건설·지진재해 등 안전 분야 법령 개정 多 2016.01.18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수립하는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外

[보안뉴스 민세아] 2016년 1월 둘째 주 보안 및 안전 법령 소식에서는 사이버보안 분야 보다는 안전과 관련한 소식이 주를 이뤘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이다.

[2016년 1월 12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사고 발생 시 그 사실의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이 지난해 5월 18일 공포됐다.

이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건설사고의 통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공 전의 설계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건설사고의 범위 △신기술 공정 참여 주체의 확대 △설계의 안전성 검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건설사고의 통보 방법 및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 절차 등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을 위한 역량지수의 감점 제도 도입 등이다.

[2016년 1월 12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붕괴위험지역의 상시계측관리에 사용되는 계측기기에 대한 성능검사 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측기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의 경우 현재 기계분야 중급 기술자와 전기·전자분야 중급 기술자 중에서 선택해 1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계분야 중급 기술자와 전기·전자분야 중급 기술자를 각각 1명 이상 갖추도록 해 그 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상시계측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 중 보유장비의 경우 현재는 경사계와 경사계 측정기기를 모두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경사계 측정기기만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그 기준을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에 맞추어 일부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6년 1월 12일]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한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지진재해대책법’이 지난해 7월 24일 공포됐다.

이번 법률에는 화산재 피해경감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내외의 지진·지진해일 등에 대한 기상청장의 관측결과 등 통보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을 확대하고,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기상청장의 관측결과 등 통보에 포함되는 사항 추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위원 등 추천 철회 등의 사유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확대 △화산재 피해경감 대책 수립 대상 등이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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