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억원 대 불법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베트남서 검거 | 2016.01.20 |
베트남 내 사이버 도박 단속, 7명 검거·송환
[보안뉴스 민세아] 국내에 있는 한국인을 상대로 베트남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주모씨(39세, 남) 등 7명이 베트남 공안에 의해 지난 18일 현지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20일경 신속히 국내로 송환됐다. ![]()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작년 12월부터 도박 사이트를 추적하던 중 해당 사이버 도박 사이트 사무실이 베트남 하노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한국 경찰청은 베트남데스크와 코리안데스크 간 핫라인을 통해 베트남 공안(코리안데스크)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 15일 코리안데스크에서 베트남데스크에 한국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고, 지난 17일 베트남데스크 근무자와 광주 서부경찰서 사이버팀 사건 담당자 등 3명의 공조 수사팀을 베트남에 급파했다. 지난 18일 오전 베트남 공안에서 우리 측의 첩보를 바탕으로 베트남 하노이 소재 2개의 사이버 도박 사무실을 급습, R아파트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5명을 검거하고 다른 S 아파트에서는 사무실을 철수하려던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베트남에 파견된 공조수사팀은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컴퓨터, 휴대전화, 장부 등을 넘겨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피의자들을 즉시 한국으로 추방하기로 베트남 공안과 협의하고 20일 한국으로 송환했다. 한편, 이들은 베트남 하노이에 아파트를 임차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베팅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수사팀의 수사 결과, 이들의 사이버 도박 규모는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범 외에 피의자들은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으며, 지난해 12월 베트남에 입국한 뒤 장소를 옮겨가며 사이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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