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 이메일은? | 2007.01.08 |
만약에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가 사용하던 이메일은 어떻게 될까?
최근 미국에서는 사망자가 생전에 사용하던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유언장에 밝혀놓을지 말지를 비롯해 이메일과 각종 디지털 재산의 사후처리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망자의 이메일에 대한 가족의 접근권 문제가 법정에 등장했으며, 이메일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도 잦아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 우리나라 대부분은 포털은 사망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몇 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둔 후 휴먼계정으로 돌린다. 또한, 사망자 가족이 이메일 확인을 원할 경우에는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네이버측은 “그 사람이 사망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따로 규정을 마련해두지는 않았다”며, “만약, 사망자의 가족이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알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야후코리아 역시 “사망자 이메일과 관련해 별도 규정은 없고 4개월 동안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면 계정으로 된다”고 밝혔다. 파란은 “6개월이나 1년 동안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휴면계정 정책에 준하는 처리를 한다”며, “가족들이 이메일 확인을 원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는 범위에서 운영되고 그 이상의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부분 포털업체들은 사망자의 가족이 이메일 확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사망자 계정인지 휴면 계정인지 구분이 어렵다며 고개를 내둘렀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률과 보급률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메일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