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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10만원 배상 vs 홈플러스 무죄 2016.01.23

카드사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 1인당 10만원씩 배상 판결
경품행사 빌미로 개인정보 수집·판매한 홈플러스 무죄 판결과 상반된 결과


[보안뉴스 김경애] 카드사를 상대로 한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과 경품행사를 빌미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 판결이 서로 상반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법원은 2014년 1월, 1억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전국에 파장을 일으켰던 카드사 사태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0여명이 제기한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 결과다.

당시 유출된 1억건 이상의 개인정보는 대출 중개업자에게 이용되기도 했으며, 회수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법원은 이번 배상 판결과 관련해 신용정보보호를 위해 법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과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그리고 당시 용역업체인 KCB 직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카드사들의 잘못이 인정된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최근 경품행사를 빌미로 고객정보 2,400만여 건을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내린 무죄 판결과는 상반돼 더욱 주목되고 있다.

홈플러스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으며, 뒷면에 1mm 크기의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렇듯 최근 있었던 2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판결이 서로 상반되게 나오면서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카드사 사태 관련 소송은 현재 90여건 이상이 진행 중이라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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