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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검색, 저작권 보호 문제 해결해야 2007.01.09

네이버 본문검색 서비스, 책 읽는 느낌 그대로 살려 

 

네이버가 한층 강화된 책 본문검색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출판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네이버는 실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본문검색 서비스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만 확인할 수 있던 책의 세부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어 독자들의 편의를 증가시키고, 이를 출판시장 활성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출판계 일각에서는 기존에 본문검색 서비스에 지적됐던 저작권 보호나 출판시장 양극화 문제 등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책 본문 이미지 검색 서비스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본문검색 서비스는 실제 책의 이미지와 판형, 글씨체 등 책 본문내용을 그대로 제공한다. 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책 표지와 목차, 서문, 글씨체, 본문 편집형태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본문 검색 시 본문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 실제로 책을 읽는 느낌을 살릴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출판계·포털·인터넷 서점 대표가 모여 협의한 ‘도서 본문 검색 및 미리보기 서비스 기준’에 따른 것으로, 당시 출판계 대표로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가, 포털업체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인터넷 서점으로는 북토피아와 교보문고가 모였다.


기준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본문검색은 각 도서별로 30일간 누적해 전체 쪽수의 최대 5% 범위 내에 한하며, 100쪽 미만의 도서는 5쪽까지 보여줄 수 있다. 단, 책의 분량이 많을 경우 검색내용은 최대 10페이지를 넘지 못한다.


검색 내용은 출판사가 개별 도서에 대해 5% 미만의 검색 총량을 비율과 페이지 단위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는 관리페이지를 인터넷 사업체게 제공하며, 미리보기 서비스는 책의 성격에 따라 표지 1·2·3·4 / 서문/ 목차/ 후기/ 추천사/ 판권면 및 표제지/ 색인 등을 선택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핵심내용 검색되면 저작권 보호 취지 살릴수 있을까


이 기준은 그동안 출판계가 주장해 온 내용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출판사와 이용자들이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유통질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 간 음악파일 저작권 문제를 두고 음반업계와 인터넷 업체간의 지난한 법적공방을 벌였던 사례나 포털사이트의 뉴스검색 서비스와 언론사 간의 갈등이 벌어졌던 사례 등에 비춰봤을 때 비교적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분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출판업체와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이슈화 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 뿐,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본문검색 서비스의 핵심 쟁점은 저작권 보호이다. 본문검색 기준에서는 검색 가능한 분량을 책 전체의 5% 이내에서 최대 10페이지 까지라고 못 박고 있지만,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서비스 한다면 저작권 보호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출판시장은 컨텐츠의 디지털화가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본문검색 서비스가 책 내용을 DMB 폰 등 디지털 기기에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확장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책의 불법유통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세 출판사, 거대 포탈에 종속되는 유통구조 막을 방법 찾아야


본문검색이 책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검색된다면 독자들이 책을 구입하려 하기보다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할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전문서적의 경우, 키워드 검색을 통해 책의 주요내용을 알 수 있다면 굳이 책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문서적을 취급하는 출판사가 대부분 영세업체라는 점을 들어 출판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립중앙도서관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부 포털서비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문검색 서비스를 성인 3명중 1명 꼴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리포트를 작성할 때,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지 않고 인터넷의 본문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개의 키워드 검색으로 원하는 내용의 대부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색 기준에는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개별 출판사들이 검색 범위 등을 지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거대 포털업체와 영세 출판업체의 기형적인 유통구조에서 영세 출판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네이버 측은 “본문검색 서비스는 출판계와 포털이 협의한 기준대로 한다”며,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합의한 기준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출판계 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출판계 내부 문제를 포털업체와 연결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출판문화협회의 장영태 기획홍보부 차장은 “본문 검색으로 독자들이 책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은 유용하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포털 사이트와 긴밀히 협의해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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