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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인트] 국가기관·지자체, 올해 정보화 사업 5조 4천억원 투자 外 2016.01.24

국가기관과 지자체, 2016년 정보화 사업에 5조 4천억원 투자
‘항공보안법’ 개정안 지난 19일부터 시행,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1월말 시행


[보안뉴스 김경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올해 정보화 사업에 5조 4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ICT 신기술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관련 분야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으며, ‘국가재난안전교육 실시’, ‘주민대피시설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도 1월말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한 주간 정보보호, 안전,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 정책소식이다.


국민안전처, 특수재난 e-러닝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국민안전처가 특수재난 e-러닝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e-러닝 콘텐츠는 특수재난분야 관련법령 매뉴얼, 국내외 재난사례, 협업체계 등으로 구성되며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학습가능한 e-book 형태로 제공된다. 또한, 재난사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원인조사 및 분석에 활용하고, 재난유형 발굴과 시나리오 개발을 통한 대형복합재난 위험성 평가도 수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부단체장도 재난안전 전문교육 받아야
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재난현장을 관할하는 부단체장의 교육을 확대하는 등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강화되는 내용은 첫째, 재난 관리자급 교육 의무 대상자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국·과장급에서 지자체 부단체장까지 확대한다.

둘째, 재난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셋째, 재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수요도 계속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재난교육기관을 중앙부처 및 시·도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재난책임기관인 공공기관 소속의 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한 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원스톱으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가칭 ‘소비자행복드림(Dream)’ 구축 세부계획을 마련해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12월 말부터 정식 가동될 예정이며, 공정위는 올해 중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시스템, 운영 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2017년 1월부터 범정부 연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식약처 등 15개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1천만 건 이상의 제품 품질· 안전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구매한 상품을 등록해두면 사후 리콜 정보, 소비자원 위해 정보 등을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으로 알려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테러 대응역량 강화방안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등 논의
경찰청에서는 지난 21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테러, 아동학대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다기능·다목적 순찰을 강화해 지하철역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테러 위협이나 안전 취약요인은 없는지 점검을 병행하고, 전국 테러취약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대테러 전담부대인 경찰특공대의 방탄복·총기 등 기본 전술장비를 최신화하고,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신종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발 사이버테러 위험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범죄가 많은 지방경찰청(서울, 부산, 경기)에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본청과 지방청에는 사이버테러 전담인력을 확충할 방침이다.

해경본부, 설 연휴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2월 11일까지를 ‘설 연휴 안전관리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귀성객 및 관광객 등의 증가에 따른 유도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안전대책으로는 각종 선박설비·안전장구 운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사업자와 선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운항 의무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계도·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주요 항로 안전순찰을 강화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철저한 운항통제와 유도선 선착장에서의 정원초과 및 음주운항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할 계획이다.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 입찰동향
조달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등 총 154건 약 936억원 상당의 신기술·서비스 분야 물품 및 용역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그중 정보화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시스템 통합위탁운영 및 유지관리사업’ 등 77건, 696억원이다. 그중 76건이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찰 또는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이다. 따라서 전체금액의 80.4%인 560억원 상당이 중소기업에서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방법별로 살펴보면, 정보과학기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 사업, 학술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92.5%, 866억원을 차지했다.

외교부-블링큰 美 국무부 부장관, 북한 4차 핵실험 대응방안 협의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일 토니 블링큰(Tony Blinken) 美 국무부 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 후속조치 이행과 관련해서는 양국간 동맹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역내 평화와 안정의 최대 위협요소라고 지적하며,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해 한·미가 확고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으로서는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광범위한 압박수단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국민안전처는 ‘국가재난안전교육 실시’, ‘주민대피시설 관리 강화’ 등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과 유사시 신속한 주민보호를 위해 개정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월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국가재난안전교육의 내용 및 시간, 홍보, 그밖에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 개편
행정자치부는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하고, 21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화면 구성, 검색기능 강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보안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 진단, 성능 향상을 위해 서버 이중화, 시스템 재구성, 취약점 점검 등 보안을 강화했다.

국가기관·지자체, 올해 정보화에 5조 4천억원 투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행계획 규모는 총 8,105개 사업을 위해 5조 3,80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전년대비 1,710억원(3.3%)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은 1,462개 사업(신규 128개)에 4조 3,344억원을 투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6,643개 사업(신규 1,066개)에 1조 460억원(행자부 집계)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6년도 정보화사업을 통해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컴퓨팅·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ICT 신기술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관련 분야에는 전년대비 각각 96%(2015년 692억→2016년 1,356억), 76%(2015년 1,937억→2016년 3,418억), 108%(2015년 698억→2016년 1,453억) 수준으로 정보화예산 투입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 처벌을 강화하고,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하는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이행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9일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 의무화(제25조제1항, 제51조1항제12호) △‘기장의 업무 방해행위’에 대한 벌칙기준 상향(제49조제2항 신설) △‘항공기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에 대한 벌칙기준 상향(제50조제1항제3호 신설)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시 처벌요건 중 ‘기장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를 삭제(제50조제2항, 제3항)한 것 등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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