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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가마 찜질시설, 화상ㆍ질식 위험 2007.01.08

“경북 구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3월 OO 숯가마에서 찜질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병원에서는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로 추후 치매와 언어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으며, 한달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같이 숯을 구워낸 후 남은 열기로 가마 내부에서 찜질을 하는 ‘숯가마 찜질시설’이 화상과 질식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강원도와 경기도 소재 숯가마 찜질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초고온 숯가마의 경우, 내부 평균온도가 142.8℃로 2도 이상의 피부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도(70℃)보다 2배 정도 높았다. 조사대상 15개 업소의 숯가마 중 ‘초고온, 고온, 중온, 저온’ 4종류의 숯가마 40기의 내부온도를 측정한 결과 초고온 숯가마는 평균온도가 142.8℃, 고온 숯가마는 평균 118.7℃, 중온 숯가마는 평균 81.9℃였으며, 저온 숯가마 평균온도만 70℃ 이하인 68.2℃였다.


벽 표면온도는 초고온 숯가마의 경우, 최고 275.6℃에 이르는 곳도 있어 피부가 잠깐 스치기만 해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고온이다. 이용자가 긴팔 옷과 양말을 착용하고 대형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는 등 이용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입구를 막아놓는 등 내부 환기시설이 부실하거나 나무가 불완전 연소돼 숯가마 내부에 유해가스가 남아있을 경우 가스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위험이 있다.


숯가마 내부 환기시설은 대부분 상부에 나무가 연소될 때 내부로 들어가는 공기구멍이, 하부에는 가마 밖으로 연기를 빼는 배연구가 설치됐으며, 최소 3개에서 최대 6개의 통풍구가 설치됐다.


그러나 상부 공기구멍과 하부 배연구가 서로 같은 방향이고 구멍이 작아 숯가마 내부의 원활한 공기순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내부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구에 이중으로 거적을 두르거나, 목재 또는 철재 출입문을 닫아 출입구를 통한 공기순환도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좁은 숯가마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나무가 불완전 연소돼 유해가스가 숯가마 내부에 남는다면 가스중독에 의한 질식사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지만 현재 숯가마 찜질시설은 행정기관의 안전점검을 받는 목욕장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목용장업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로 이런 업소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안전과 공중위생 및 영업과 관련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샤워실과 탈의실 시설만 갖춘 숯가마는 목욕장업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숯가마를 신종 찜질시설업종으로 분류할 것과 숯가마 내부에 공기 순환장치 설치 의무화 등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비자들에게는 숯가마 내부 온도가 매우 높아 화상에 주의할 것과 화상을 입지 않도록 긴팔 옷이나 대형수건으로 몸을 감싸는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질식위험이 있으므로 장시간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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