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 안전·보안 핵심 | 2016.01.27 |
법무부: 보이스피싱 엄벌 및 불법사이트 단속
국민안전처: 드론과 사이버테러 대비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부처별로 보안에 포커스 [보안뉴스 김경애]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이 지난 26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혁신으로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발표됐다. ![]()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행정자치부가 참여했으며, ‘법질서 확립, 안전혁신, 투명한 사회, 환경혁신, 정부3.0’의 5개 주제별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먼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가혁신 총괄보고를 통해 “2016년은 국가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해야 할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안전혁신을 위해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올해는 안전혁신의 본격적 성과창출을 목표로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추동력 확보 등 ‘정책과 목표의 일체화’와 ‘현장중심의 업무 수행’ 및 ‘민간 참여·협력 강화’를 통해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의약 안전 등 특수분야별 안전관리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 보이스피싱 엄벌 및 불법사이트 단속 법무부는 범죄불안 해소를 위해 먼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내실화 △검찰 전담수사체제 강화 △가해자 친권상실 적극 청구 △스마트워치 제공 등 범죄예방 시스템 체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어 서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보이스피싱을 범죄단체로 엄벌하고, 마약·도박 불법사이트 단속 등 중독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제활성화 지원과 글로벌 법무영역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 드론과 사이버테러 대비 국민안전처는 ‘안전혁신’의 주요내용으로 △정책과 목표의 일체화 △현장중심 업무 수행 △민간 참여·협력 강화 △원자력·식의약 안전관리를 발표했다. 먼저 정책과 목표의 일체화로 첫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이행점검 및 중앙·지방 기관과 소통하고, 협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안전예산 사전협의, 안전기준 정비 및 재난관리 실태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생활밀착형 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생활안전지도 전국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화’, 학교주변·놀이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중심의 업무 수행의 경우 첫째, 국가안전대진단, 부처별 안전점검실태 표본점검 및 현장점검 정례화 등 현장점검을 통해 사전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둘째, 특수구조대 출동태세 확립, 장비 현대화 및 현장요원 보강·정예화 등 육상·해상 초동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24시간 상황관리, 긴급신고전화 통합, 재난안전통신망 본격화 등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에 힘쓸 예정이다. 다음으로 민간 참여·협력 강화 부문에서는 첫째, 국민안전교육(컨텐츠, 시설, 강사) 및 공동체 중심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등 국민 안전실천을 생활화하고 둘째, 안전신문고 활성화 촉진, 사회재난 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민간의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특히, 원자력 안전관리 측면에 있어 원전시설을 타깃으로 한 드론, 사이버테러 등 신종 테러에 대비하는방호체계 구축과 함께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 새로운 수요에 대비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게 국민안전처의 설명이다.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강화 행정자치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를 위해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수집 근거 법령 정비 및 개인정보 대량관리회사 점검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능한 정부’를 위해 스마트 행정으로 클라우드 기반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보다 적극 추진하며, 지자체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영상회의를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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