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하루 10만명 사이트에 제한적 실명제 도입 | 2007.01.09 |
포털과 공공기관 포함,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발의된 인터넷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 도입이 통과됐다. 이는 앞으로 하루 평균 10만명 이상 방문자를 기준으로 포털이나 공공기관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만약 실명제 실시에 대한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대안 개정안은 유승희 의원 등 22인과 이상배 의원 등 17인이 각각 발의한 2건의 의원 발의안과 1건의 정부 발의안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등과 정보통신 서비스 유형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사이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제한적 본인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시행규정 등을 마련하고, 7월 중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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