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도시 구현 위한 참여유도형 CPTED 매뉴얼 | 2016.02.09 |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 안전은 합중주다
오는 3월 16~18일 개최되는 SECON 2016서 CPTED 홍보관 및 컨퍼런스 개최 [보안뉴스 문가용] 안전한 환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도 해결이 나지 않고 있다. 카메라를 달고 감시자를 늘리고 경찰력을 보강하면서 월등한 신체적 능력이 있는 자만 나쁜 짓을 할 수 있게 강제할 수도 있고, 벽화를 그리고 조명을 밝히거나 담장을 허물어 모두가 모두를 볼 수 있는 화목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아예 나쁜 마음이 깃들지 못하게 하는 수도 있다. ![]() 실제로 건물에 기거하는 사람(사용자), 건물주도 모두 일정 부분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본 매뉴얼은 건축 과정 전반에 걸쳐 참여하는 자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 나눠맡아야 하는지를 조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1. 설계자들 - 기본 개념 일단 CPTED 설계의 기본은, ‘위험 요소, 혹은 제공자가 그것을 최소화시키거나 제거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 영국의 WSH법이라고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지만 CPTED에서는 이 원리를 적용하는 편이고, 특히 설계자, 건축가, 엔지니어들이 건축물에 대한 위험을 제공하는 쪽이라는 해석이 보편적이라 그것을 근거로 역시 설계자, 건축가, 엔지니어들이 이를 맡아서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편이다. 즉,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안전도 책임지라는 논리다. 그러므로 ‘안전’을 꾀하려는 설계자들은 건축물을 설계할 당시 건축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어떻게 청소나 유지보수를 진행할 것인지, 나중엔 어떻게 철거할 것인지까지 생각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안전을 구현하고, 건물 안에 거주하는 사람 혹은 건물주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도 담아내야 한다. 2. 설계자들 - 실제 현장 설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다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1) 설계가 진행되면, 그것이 건축물로서 구현이 되었을 때 어떠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평가하라. 2) 실제 가능한 선 안에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라. 제거가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능할 때에는 설계자들이 그 위험 요소를 그대로 가져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평가하고 예측해야 한다. 그런 후가 더 중요한데 설계자들은 1) 평가와 예측을 바탕으로 대안을 반드시 제안해야 하고 2) 해당 정보를 빠짐없이 건축가, 건물주, 최종 사용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설계자들에게 ‘안전’을 요구하다보면 창의성을 저해하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다. CPTED에서 설계자들에게 안전을 강조하는 건 표현 그대로 ‘책임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미리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꼼꼼히 막아보자는 것이다. 최소한 예측 가능한 것들에는 당하지 말자는 뜻.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심혈을 기울일 때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1) 건축 작업이나 철거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들, 2) 유리창 등 건물의 투명한 부분을 닦는 사람들, 3) 건축 구조물의 위험한 부분들을 유지 보수하는 사람들, 4) 건축물 내에 공간을 임대해 사무공간으로 쓰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가며 안전을 기획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참고할 건, 이중 건축물 일부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무공간 내에 속한 사람들, 즉 이 건축물 내 세를 든 사람 혹은 사용자가 안전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갖는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법이 세입자들에게는 적용된다. 그러므로 설계자에게 이들은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닐지 모르나, 설계란 것이 커다란 시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런 사람들 역시 이 건물을 사용한다는 참고사항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다. ![]() 3. 코디네이터 혹은 중개인 - 기본 개념 건축물이 만들어지기까지 설계자와 계약관련자, 고객 등을 전부 이어주는 코디네이터가 존재한다. 해외에서는 코디네이터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공인중개사 정도의 위치에서 일을 하는 이들을 말한다고 보면 된다. 건축에 있어 이들의 역할은 간과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정리해서 그걸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해낸다는 건 어마어마한 스킬이며, 건물 하나 올라가는 데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이다. 이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안전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에 있어서 할 일은 정보가 유연하게 흐르게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전제는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의 높은 이해도다. 뭘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정보를 전달하겠는가. 건축물이 왜 지어지는지, 어떤 안전사항이 어떤 이유로 고려되고 있는지, 어떤 과정으로 건축이 실제 이루어지는지 다 꿰고 있어야 하며, 그래야 완공 후 모든 권한과 책임을 건물주나 세입자들에게 넘기거나 일부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코디네이터, 혹은 중개자 역시 아주 이른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이 CPTED에서는 필수다. 4. 코디네이터 혹은 중개인 - 실제 현장 실제 현장에서 중개인들이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킨다. 설계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리고, 위험 요소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예정인지 이해시킨다. 2) 이렇게 공식적인 소통에서 중요한 건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구두로 한 이야기는 다 공중으로 흩어진다. 정보를 여러 방향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잘 분류해놓는 것도 이들의 임무다. 또한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도 같이 기록하면 금상첨화다. 3)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만 전달할 줄도 알아야 한다. 여기 이사 올 사람이 알부자라는 둥 설계를 담당하는 자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둥 하는 이야기는 전혀 불필요하다. 무엇을 위한 정보이며,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소통인지 큰 틀을 기준으로 정보를 정제할 필요가 있다. 4) 가끔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가운데서 이를 주도적으로 유통시키다 보면 안전이 마치 중개인의 책임이자 권한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중개인은 중개인일 뿐 안전에 대해서는 주도권이 없음을 인지시키고, 또 스스로도 인지해야 한다. 5) 역시 기본 중의 하나이지만 정보를 전달할 때는 제 때 하는 것도 중요하다. 5. 건물주 - 기본 개념 CPTED, 혹은 안전한 건축에 있어 건물주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단 건축 전체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재정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즉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건물주이며 위에서 언급한 설계자나 중개인을 임명하는 것도 건축주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한 건축의 설계 역시 뒤엎거나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건축물 재료 역시 세세하게 결정하는 건축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건물주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올바르고 안전을 위하는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것. 어떤 자원에 얼마나 투자를 해야 할지, 어떤 자원에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야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말이다. 고민과 결정의 문제, 이것이 사실상 건축주가 가진 역할이고 이는 생각보다 매우 막중하다. 6. 건물주 - 실제 현장 고민하고 고민해서 중개인과 설계사무실을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단순히 가격의 경쟁력에 의해서만 선택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크다. 반드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 특별히 안전에 대해 관심과 전문성이 높은 사람을 임명하는 게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하다. 또한 일단 선정을 마쳤다면 중개인과 설계자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건물주랍시고 건축자재부터 사용처까지 미주알고주알 참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가 훨씬 많다. 또한 설계자 및 중개인의 창의력 발휘에 큰 저해요소가 된다. 그럼에도 설계자나 중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안전 위협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이는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하다면 건물주라는 신분을 벗어나 자문을 구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임무는 ‘마감 기한’을 정하는 것이다. 물론 일방적으로 ‘석 달 안에 완료하시오!’라고 통보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여러 요인을 감안해 논의해서 결정하는 편이 좋다. 시간이 많을수록 고민과 검토를 깊게 할 수 있고, 고민과 검토가 깊을수록 놓치는 안전 위협 요소가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급하게 시공시간 단축해서 올린 건축물 치고 수명이 길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너무 길어도 안일함을 자아낼 수 있어 적당한 균형이 필요하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프로젝트 시작부터 완료까지를 단계별로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설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검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정해놓는 것이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시간을 운영할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의 개입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중개인이나 설계자는 이런 기한이 대체적으로 알맞은지를 검토하면 된다. ![]() 7. 위탁 관리인 혹은 건설업체 - 기본 개념 설계 단계에서 잡아낼 수 없었던 위험 요소들은 건축을 진행하면서 위탁 관리인이나 위탁 관리 업체에게 알려서 건축 과정 중에 해결을 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탁 관리인이란 사실상 건물주와의 계약에 의해 건축 모든 단계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특별히 인수인계 받은 위험 요소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건축이 다 완성되기 전에 해결을 봐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즉 설계자가 초기 단계에서의 안전을 책임진다면 위탁 관리인은 건축 단계에 있어서 안전을 책임진다고 보면 된다. 8. 위탁 관리인 혹은 건설업체 - 실제 현장 위탁 관리인은 실제 건축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안전하고 타이밍 알맞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는 것은 하청업체나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각 분야의 인물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으며 올바른 리소스가 투자되고 있다는 걸 항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위험 요소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동시에 건축 현장의 근무자들의 업무 환경이 안전한지 보살펴야 하는데, 안전하게 일한 사람들이 안전한 건물을 만드는 법이다. 건축 단계에 들어섰다고 중개인과 설계자의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 이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것도 위탁 관리인의 중요한 역할이다. 콘크리트를 부어버리기 전에, 중요한 철골을 묻어버리기 전에 최대한 마지막 순간까지 설계자와 건물주의 검토를 받고, 그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나중에 잡음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된다. 9. GUIDE에 대하여 설계 부분에 첨언하여 해외 CPTED 현장에서는 GUIDE라는 검토 과정을 되도록 지키자는 움직임이 있다. GUIDE란 G, U, I, D, E로 시작하는 각각의 지침 사항을 줄여서 부르는 것으로 각 철자는 다음 사항을 나타낸다. 물론 권장사항이다. G : Group을 의미하며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설계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반드시 모두 모여야 함을 뜻한다. 한 명이라도 빠졌을 때 혹여 안전사고라도 생기면 문제가 복잡해질뿐더러 안전을 위해 하나라도 놓칠 만한 것들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U : Understand를 의미하며 설계도를 볼 때 전체 건축의 목적과 개념, 방향 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평가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전에 몰랐다면 평가 현장에서 설계자들에게 설명을 요청하기라도 해야 한다. I : Identify를 의미하며 설계 상 발현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밝혀내는 과정을 말한다. 이 부분은 특별히 녹화나 녹음, 혹은 꼼꼼한 수기기록이라도 남길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 요소의 성질에 따라 설계를 완전히 혹은 일부 바꿔야 할 수도 있는, 대단히 민감할 수 있는 과정이라서 추후에 이 부분을 돌아보고 혹여 잊은 것이나 그냥 지나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대조해볼 필요가 있다. D : Design을 의미하며 위에서 언급된 위험 요소들이 설계를 통하여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을 뜻한다. E : Enter를 뜻하며 위에 기록된 자료, 조치 이후 개선된 사항이나 여전히 남아있는 위험 요소들, 그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및 의견을 기입하는 걸 뜻한다. 이는 두고두고 열람을 해볼 자료이니 꼼꼼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한편, 오는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보안안전 분야 전문전시회 세계보안엑스포 2016 ‘SECON 2016’(www.seconexpo.com)에서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CPTED의 모든 것을 전시 및 시연하는 CPTED 홍보관과 컨퍼런스가 진행될 예정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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