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外 | 2016.02.02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등 ![]() [2016년 1월 25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제2015-341호)에 따라 각종 서식의 사진규격을 단일화하고 전자적 제출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 취지에 따라 그 동안 관행적으로 기재해오던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관련 법령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이에 따라 각종 서식의 사진규격을 단일화하고, 전자적 제출사항을 명시한다. 또한, 기존에 감정평가사자격수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다. [2016년 1월 26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 재발급 등의 절차를 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국민안전처장관이 설치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선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관리사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1월 26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및 ‘전자적침해행위’ 등 사이버보안 관련 용어의 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정보 시스템 보안규정 작성 책임 규정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사업자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승인신청서에 정보 시스템 보안규정을 추가하고, 시행령 별표 2의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요건에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방호요건을 추가했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리적 방호규정 등의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에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물리적 방호 교육내용에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반영했다. [2016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된다. [2016년 1월 27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행위능력에 관해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개정하고,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피한정후견인에게도 다른 행위능력자와 같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대방 보호 및 거래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와 관련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하기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행·동의가 필요하도록 했다. [2016년 1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해 전체 재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해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도를 신설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는 당초 설정된 준공기한이 시공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설계변경,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산재발생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단 시 발주자가 공기연장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 01월 27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다양한 건물유형과 화재원인을 포괄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는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엄격한 유지·관리와 함께 해당 안전기준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화재위험의 변화를 검토해 소방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유지·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관계인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며,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용품을 원칙적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도모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2016년 1월 27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현행법은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에 압류·가압류 등의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조항을 악용해 허위로 강제집행 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종료시키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의 환급을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압류·가압류 등의 강제집행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환급 실효성을 도모하는 한편, 법인고객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가능성이 미비한 점을 고려해 본인확인조치를 희망하는 법인이용자에 한해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절차를 완화하기 위해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한편, 최근 전화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부재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확인한 경우 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의 이용정지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연속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 1월 27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현행법은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양도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불법 행위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는 제재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대포통장 등의 불법매매 광고 행위는 대포통장이 실제로 매매되지 않는 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인터넷 또는 주택가 등에 대포통장 등의 불법 양수·양도 등을 모집하는 광고행위가 끊이지 않아 대포통장 등의 불법 양수·양도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접근매체의 양수·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과 함께 불법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사용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유인하는 광고 행위 등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2016년 1월 27일]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21개의 국민안전처 소관 총리령을 일괄 개정했다. [2016년 1월 29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행규칙에 규정된 법령서식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주요 개정 내용이며,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요구에 부응해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처리를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2016년 1월 29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공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공고한다. ![]()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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