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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알뜰폰 사업자, 8억 3천만 원 과징금 ‘철퇴’ 2016.02.04

19개 알뜰폰사업자 위법행위에 과징금 부과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

[보안뉴스 민세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및 번호변경 후 번호이동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8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알뜰폰 사업자의 외국인 명의도용 등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가입자 수 10만 명 이상인 13개 사업자에 대해 법무부, 경찰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협조를 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경찰청에서 명의도용 등으로 통보된 알뜰폰 사업자를 포함, 19개 사업자로 확대해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번호변경·번호이동한 회선이 2만 5천 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번호이동한 회선이 9천 건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이 10만 9천 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이 1천 건으로 확인되는 등 알뜰폰 사업자의 일부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알뜰폰사업 초기단계로 운영 및 시스템 등이 미비했던 것으로 판단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및 번호이동 시 가입자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우량고객기준 등 초과 개통기준을 마련하며, 영업 관리 및 내부 관리운영체계 등 전반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그간 영세한 사업환경에서도 알뜰폰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입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햐 할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알뜰폰사업자 등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뜰폰사업자 과징금 부과현황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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