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기간 상품권사기·스미싱 피해 주의보! | 2016.02.05 |
티켓·상품권 피해사례 중 20.76%, 설과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발생
상품권·숙박권·승차권 등 인터넷 거래사기, 택배·설 인사 등 스미싱 주의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상품권 △숙박권 △승차권 등을 대상으로 높은 할인율로 현혹하는 인터넷 거래사기와 △택배지연에 따른 배송조회 △설 인사 및 선물 확인 △새뱃돈 송금 등 다양한 문구로 현혹하는 스미싱(Smishing)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물품구매시 현금 거래는 유의하고, 지인에게 온 문자도 링크된 인터넷 주소의 클릭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이버범죄자들은 매년 명절마다 기차표를 양도하거나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구매자가 입금하면 연락을 두절하거나 구매자에게 보내준 기차 표를 환불 받는 등 매우 다양한 사기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더치트(thecheat.co.kr)의 사기피해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티켓·상품권 피해사례 중 20.76%가 설과 추석 명절기간 동안에 발생했다. 철도 승차권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철도 승차권을 제 가격으로 양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돼 과태료(1,000만 원)과 벌금(20만 원 이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승차권 거래자는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기차표 등의 개인간 거래는 에스크로 등 구매 보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매자를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인간 거래에서는 사기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더욱 위험하다. 더치트 관계자는 “기차표를 양도할 때 등 온라인 거래 시 되도록 안전거래를 이용하고, 더치트에서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정보에 대한 피해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해 피해예방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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