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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EU 신뢰 얻으려 애쓰고, 영국은 탈퇴하려 애쓰고? 2016.02.12

미국이 계약 위반시, 유럽 시민들 미국 정부 고소 가능
영국에서는 정부의 대단위 감시 가능케 해주는 법안 준비 중


▲ 통과는 했는데, 뭔가 찝찝해...

[보안뉴스 문가용] 며칠 간의 지연이 있긴 했지만 미국 상원과 하원이 결국 사법배상법(Judicial Redress Act)를 통과시켰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이 남은 상태다. 사법배상법이란 유럽의 시민들이 미국 사법기관들의 잘못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미국 정부를 고소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왜 미국이 이런 불리한 사안을 허용하게 됐을까? 당연히 여기엔 작년에 유럽사법재판소가 폐기처분하고 2월 초에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조약으로 대체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약이 얽혀있다.

미국과 유럽 간 사업을 위한 정보 전송과 관련된 제약을 좀 풀어주자는 약속이 세이프 하버 조약이었고, 이는 미국의 NSA 등이 지속적인 감시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럽사법재판소가 ‘미국 못 믿겠다’며 조약을 백지화시켰다. 사업을 계속 하려면 이 조약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려면 유럽이 미국을 믿게 해야 했다. 이번에 사법배상법이 통과했다는 건 미국이 유럽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론 위에 말했다시피 프라이버시 쉴드라는 새 조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다. 하지만 이미 사법재판소가 이전 조약을 한 번 무효화시킨 바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신뢰쌓기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정작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조금 반대 성향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엿보기 헌장(Snooper┖s Charter)’라는 별명이 이미 붙었을 정도의 법안으로, 정부의 대단위 감시를 가능케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지만 입법자들은 밀어붙이고 있다.

어떤 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을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법안이 통과될시 정부 기관 및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시민들의 인터넷 연결 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오히려 유럽연합이 미국에 강요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쉴드’에 스스로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유럽으로서는 할 말이 없어지고, 오히려 미국은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영국은 현재 유럽연합 소속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꾸준히 탈퇴를 희망한다는 제스처를 취해왔다. 2016년 5월과 2017년 12월 사이에 유럽연합에 남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대국민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기도 하다.
Copyrighted 2015. UBM-Tech. 117153:0515BC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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