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명의도용사건...엔씨소프트 무혐의 판정 | 2007.01.10 |
지난해 초,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게임사이트에 가입한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편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사건이기도 하다. 도용 주체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 중국 해커라는 주장도 있고 국내 브로커의 짓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무튼 누군가 국내 사이트들에서 해킹을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에 가입을 한 것이다. 시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료 게임사이트인 리니지에 가입됐다는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도용피해만 해도 10만명 정도가 발생했으며, 이 일로 인해 엔씨소프트 부사장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았다. 일부에서는 “엔씨소프트가 가입조건을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명의를 도용해 가입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엔씨소프트가 업체가 해야 할 보안규정을 충실하게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한편 “엔씨도 하나의 피해자에 불과하다.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명의를 도용해 가입하는 것을 적발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다. 이 일로 인해 엔씨소프트도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고 말하는 입장도 있었다. 당시 명의도용 피해자들은 다음 등 카페를 개설하고 명의도용 피해 공동 피해보상 모임을 결성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명의도용 피해보상을 법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엔씨소프트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즉 이 사건에 있어 엔씨소프트의 무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검찰 그 동안의 조사를 통해 엔씨의 무혐의를 인정하고 올해 초 이 사실을 엔씨측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무혐의가 인정돼 다행스럽다는 분위기이며, 일부 명의도용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게임업계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자성을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피해를 당한 명의도용 피해자들의 입장 또한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책임은 누가 물어야 하나’라고 반문하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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