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 위협 고조되는데... 예산 부족, 법안은 불협화음 | 2016.02.14 |
IS, 한국을 십자군 동맹국으로 분류해 2순위 테러대상국에 올려
테러방지법 놓고 정치권 및 국회 안팎 불협화음... 대테러 예산은 전무하다시피 [보안뉴스 김성미] 지구 곳곳에서 테러의 도전을 받고 있다. IS의 무차별적인 테러가 급증하고 자생적 테러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지구촌 테러 상황이 리얼타임으로 공유되면서 세계 어느 곳도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국내에서는 한국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 2015년 9월 IS가 온라인 영문 선전지 다비크(Dabiq)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군 합류국을 십자군 동맹국으로 부르고 한국을 테러대상국가에 포함시킨 사실이 확인되면서 잠재적인 테러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테러 시스템 긴급 진단 글로벌 테러 확산.... 테러 청정국 아닌 한국 지난해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동시다발 테러로 130여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나 전 세계가 경악했다. 프랑스의 수도 한복판에서 불특정 다수가 희생된 이번 참사는 어느 곳도, 어느 누구도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한국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파리 테러를 강행한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가 공격 대상국 60개국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은 알카에다 등 국제 테러조직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다. 미국의 우방으로써 분쟁지역인 이라크에 군사력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국제조직이 연루된 테러가 국내에서 벌어진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IS가 한국을 십자군 동맹국중 하나로 분류하고 2순위 테러대상국에 올림에 따라 잠재적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 IS 선전기구 알하야트 미디어센터가 파리 테러 이후 공개한 동영상에는 IS에 대항하는 동맹국이라며 나열한 60개국 국기가 등장했는데, 그 중앙에는 태극기가 자리잡고 있었다. 최근 우리 정부는 국내에도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된 테러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항과 항만을 비롯한 주요 시설의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경계 수준을 높였으며, 국내 외국인 동향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박인용 장관의 지시로 파리테러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대테러 대비 개선 테스크포스(대테러 TF)’를 구성해 대테러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인도네시아인들이 국내에서 검거, 추방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들 중 일부는 SNS 자폭테러를 하겠다고 밝힌 잠재적 테러리스트였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2010년 이후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됐거나 테러위험 인물로 지목된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이 적발돼 강제 출국됐다고 밝혔으며, 이들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1명은 출국후 IS에서 활동하다 사망했다고 전했다. ![]() ▲러시아여객기 추락과 프랑스 연쇄 테러로 보안검색이 강화된 김포공항 테러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테러의 양상이 과거와 다르다는 데 동의한다. IS의 타깃은 군사시설이나 전투요원, 정부 주요 인물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 즉 소프트타깃(Soft Target)이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일상 공간을 무대로 테러를 자행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공포감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명이 숨지고 1,200명이 다친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 기차역 테러나 출근길 지하철 승객을 목표로 삼은 2005년 연국 런던 지하철 테러, 2015년 파리 연쇄 테러를 그 예로 꼽을 수 있다. 게다가 이들 테러 발생 지역은 주요국 심장부인 수도여서 상징성도 컸다. 또한 IS는 과거처럼 거대하고 요란한 작전이 아니라 인터넷과 SNS, 암호화된 통신, 잘 포장된 선전물 등을 이용해 중동은 물론 우리나라 고등학생 김군과 같이 아시아와 서구의 젊은이까지 전사로 끌어들이고 있다. IS가 전 세계에서 소규모 개별공격을 부추기고 있는 수단도 바로 SNS다. 지난 12월 대테러대책 관련 뉴욕경찰쉴드 회의에 참가한 미국 연방수사국(FBI) 제임스 코미 국장은 “IS가 기존의 테러 조직과 달리 테러 방법에 대변혁을 주고 있다”면서 “트위터가 책을 팔고 영화를 홍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살인을 조장하고 판매하는 테러의 크라우드소싱으로도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방은 사회 소외층 이해부터 최근 파리 테러로 유럽연합(EU)의 난민 포용정책도 새 국면을 맞았다. 그동안 EU 주도세력은 난민과 테러세력은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용의자중 일부가 중동에서 그리스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으로 확인되자 중동 출신이민자와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확산됐다. 파리 테러이후 프랑스와 벨기에는 즉각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난민 문제에 관용적이던 북유럽 국가도 국경 검문소 검색을 강화하는 등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테러전문가들은 IS 전사를 자청하는 젊은이들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이며, 해외 각국에서 자생적 테러를 주도하는 이들은 중동계 이민 2세들로 사회 소외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국내 테러전문가들은 우리가 미국의 전통적 우방이라는 사실과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날로 늘고 있는 것이 테러 위협을 키우고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테러학회 이만종 회장(호원대 교수)은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등의 유입이 늘면서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자생적 테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우리가 해외의 전례를 따라르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지닌 사람과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테러방지법만 있으면 되나 이처럼 IS 테러에 국제사회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테러에 대한 공포로 테러 의심자를 쉽게 추적하고, 조사,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안은 9·11 테러 이후 처음 발의됐으나 14년째 계류 중이다.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그밖에 시민 사찰과 정치개입을 강화하기위한 법이라는 시선 때문이다. 테러 사령탑의 주체를 놓고 여야 간 견해차도 크다. 테러 정보의 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지지하는데 반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정원이 이렇게 확보한 권한을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고 정치공작을 벌일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국회 밖에서도 독립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대테러 통합조직을 설치하는 등 법적근거를 둬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테러방지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팽팽하다. 국가보안법과 통합방위법, 테러자금 조달 금지법 등 테러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법이 이미 있으며 단지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겪으며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돼 쓰지 않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국내 이주민이나 외국인 노동자 차별 등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논란 최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이나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들은 국정원 등 공안기구에 테러단체나 테러위험 인물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통신사실 확인 자료 등을 영장없이 요구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평범한 해킹도 사이버테러 범주에 포함하고 모든 통신사마다 의무적으로 도·감청 설비를 구비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9.11 테러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The USA Patriot Act 2001)을 제정했는데 이법은 제정되자마자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2006년 대폭 개정됐다. 이후에도 독소조항에 대한 논란으로 2015년 6월 폐기됐으며 자유법(The USA Freedone Act)으로 대체됐다. 애국자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215조로 이 조항은 NSA(미 국가안전보장국)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 무더기 도·감청을 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는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가 있다. 애국자법 505조는 FBI가 일종의 행정명령인 이 레터를 발송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업체 등에 가입자의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통째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이 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FBI에 제공했다는 사실도 알릴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은 자유법에서도 폐지되지는 않았고, 필요한 정보만을 특정하도록 축소됐다. 또한 국가정보장(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안보레터 발행 건수와 정보 수집 건수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수정됐다. 2016년 대테러 예산은 얼마? 테러방지법 입법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올해 정당이 대테러예산으로 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던 일은 수포로 돌아갔다. 국민안전처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사업비는 1조 5,060억원으로 올해보다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본지가 국민안전처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전처에는 본부차원의 대테러 예산은 없었다. 다만 소방본부의 관련 장비 구매 등을 위한 예산만 2015년보다 10억원 증액된 30억원이 책정됐다. 정치권에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호소하며 대국민 안전을 위한 테러 대응의 긴박함을 호소했으나 실상은 속 빈 강정이었던 것이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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