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카툰] 인터넷 카페에 광고글 잘못 올렸다간...3천만원 과태료 | 2016.02.15 |
인터넷 카페 등 로그인해야 하는 게시판, 광고글 올릴 때 운영자 사전동의 받아야
[보안뉴스 김경애] 누구든지 쉽게 접근해 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은 로그인을 하지 않거나 별도의 인증과정 없이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하지만 인터넷 카페 등 로그인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에 광고를 올리려면 운영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본지는 보안카툰 코너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관련 정보통신망 법을 알려줘!’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을 소개하고자 한다. ![]()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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