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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연구원, 기술유출만이 살길? 2007.01.10

혈세 100억 들인 나노기술...마음대로 팔아먹어


차세대 신기술로 여겨지고 있는 ‘나노 이미지 센서 기술’은 2000년부터 5년간 산자부와 정보통신부 공통 국책과제로 선정돼 10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술은 2003년 12월 관련 연구원 측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P사에 이전되기로 돼 있었지만, 원천 기술이 만들어진 뒤 양산 기술을 만드는 단계에서 계약 대상이 아니었던 I사 측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지난 8일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부품연구원 소속 연구원 박모(35)씨를 초고감도 이미지 센서 기술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검찰은 박씨로부터 해당 기술을 넘겨받아 자신의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려 했던 I사 대표 박모(45)씨와 이사 한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2005년 4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다른 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이미지 센서 내 단위픽셀 기술이 반영된 ‘발명ㆍ고안 명세서’를 I사 측에 이메일 형식으로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모 국립대학 전자공학과 소속팀과 공동연구했던 이미지 센서 관련 기술 연구 결과인 ‘단위화소 개발기술 회로도’도 I사에 유출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I사 대표인 박모씨는 박연구원이 보낸 자료들을 토대로 I사 소속 연구원의 이름을 빌려 발명자로 특허출원을 시도한 혐의다. 


나노 이미지 센서 기술은 극소량의 광원만 있어도 촬영이 가능토록 하는 첨단 기술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어렵게 연구한 결과물들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이를 다른 곳에 유출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연구원이 될 자격이 없다. 엔지니어가 되기 이전에 철저한 국가관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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