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2009년말까지 연장 | 2007.01.11 |
금년에는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여러 중소기업지원 조세감면제도가 계속 시행되고, 대·중기 R&D 세액공제 등 10여건이 새로 도입되거나 감면 내용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07년 중소기업지원세제 주요 변경내용’에 따르면, 금년에도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대부분의 조세감면제도가 연장 적용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또한,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과세특례로 지분율 10% 이상인 주주의 주식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는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창투조합 출자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축소되었으며,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등 일부감면제도가 폐지되었다. 지난해 말 국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등에 나타난 2007년도 중소기업지원 조세감면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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