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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인터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승현 사무국장 2016.03.02

“국민 72.8%,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확인 안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역할 강화에 주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승현 사무국장

[보안뉴스 김경애] 오는 7월 25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개인정보보호 정책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 업무와 함께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 각종 법령안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권한 등을 부여받게 됐다.

이에 본지는 새롭게 취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승현 사무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소감과 함께 2016년 주요사업과 업무계획, 활동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최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Q.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취임소감과 함께 각오 한 말씀 해주신다면?
국내외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하나씩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해 국제규범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위법행위를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빅데이터 시대 등 변화하는 ICT 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규범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가 앞장서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일하게 되어 영광스러운 마음 한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와 기관간 정책조정과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고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사무국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Q.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16년 주요사업 및 업무계획은?
올해는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정책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기본 정책방향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국민, 부처, 공공기관 및 관련전문가들의 의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ICT 변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018∼2020년)’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개개인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법령,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예외 규정, 지침 등 각종 법령들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제도들이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관계기관에 개선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쉽게 접근하고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에 따른 관련 홍보활동과 아울러 새롭게 도입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관련 지침’에 대한 관련기관 교육도 적극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EU 개인정보보호규칙(GDPR) 등 해외 선진법제를 연구하여 ICT 환경 변화에 걸맞은 법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안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Q.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와 이에 따른 향후 계획은?
최근 개인정보보호 분야 현안 중 한 가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환경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현재 ICT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CT 환경의 변화와 첨단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기술적 발전이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충돌하지 않고 잘 융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ICT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정보화 발전방향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조화롭게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부처, 기관들과의 상호 긴밀한 협력과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관련기관간 협업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Q.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 혹은 개선사항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 의식과 행태, 그리고 관련 투자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2015년 우리 위원회와 행자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8%가 개인정보 제공시 동의서나 약관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평균 2,350만원에 불과했으며 조사 기업의 경우 87.6%는 아예 해당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합당한 투자와 관리 책임 강화, 인식 제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투자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위원회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 리더로서 2016년 활동계획이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위원회 형태의 조직 운영 속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련 법제 및 정책을 총괄 조정하면서 이들 기관들과의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의사결정과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안건을 효과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지원하는 역할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무국 직원의 사명감과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직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 최고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승현 사무국장_ 1980년 2월 서울고등학교, 1986년 2월 한양대 법학과를 각각 졸업했다. 이후 2008년 6월 미국 COLORADO 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1994년 4월 총무처 수습행정관(행시 37회), 2005년 2월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2009년 1월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사정보과장, 2009년 11월 행정안전부 조직실 사회조직과장, 2011년 7월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3년 4월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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