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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12개 항목 살펴보니... 2016.03.0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한 제재조치 결의 2270호 만장일치로 채택
무기 거래, 제재대상 지정, 확산 네트워크, 대량살상무기 수출통제 등 12개항 구성


[보안뉴스 김경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3일(현지시각) 대북한 제재조치를 대폭 확대하고 강화한 결의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과거 3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3개에 이은 핵실험 관련 4번째 대북 제재 결의로, 신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안보리의 기본 인식이 담긴 전문 12개항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 본문 52개항 및 4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비군사적 조치로는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이며, 거의 모든 조항이 의무화되어 있는 역사적인 결의라는 평가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WMD 차원을 넘어서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망라되어 있다.

분야별 안보리 결의 주요 내용은 △무기 거래 △제재대상 지정 △확산 네트워크 △해운·항공 운송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 △대외교역 △금융거래 △제재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상의 조치들이 대폭 강화된 것은 물론 새로운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첫째, 무기 거래의 경우 △북한의 소형무기(small arms) 수입 금지 △수리, 서비스 제공 등 목적의 무기 운송도 결의 위반 명확화 △북한 군대의 작전수행 능력 발전 등에 직접 기여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금수 적용 △군사 조직 및 경찰 훈련을 위한 훈련관·자문관 초청 등 금지이다.

둘째, 제재대상 지정은 △국가우주개발국, 원자력공업성, 기계공업부, 정찰총국, 39호실 등 단체 12개 및 개인 16명 추가 △경제자산에 선박 등 유·무형 모든 자산 포함됨 명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셋째, 확산 네트워크는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정부대표 추방 △북한의 불법 행위 연루 외국인 추방 의무화 △제재대상 개인·단체의 사무소 폐쇄 및 북한인 파견 대표 추방 △제재위가 관련 개인·단체를 규명하여 적절할 경우 제재대상으로 지정토록 지시한 내용도 있다.


넷째, 해운·항공 운송은 △북한 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 △북한내 선박 등록, 북한기 사용 및 북한 선박 소유·대여·운용·선급·인증·보험제공 금지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제재대상 소유·운영 및 불법활동 연루 의심 선박 회원국 입항 금지 △OMM 선박(31척)들이 자산동결 대상임을 명확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다섯째, 대량살상무기(WMD) 수출통제의 경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 △북한의 민감 핵활동·미사일 개발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방지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가능한 물품 목록을 제재위에 작성 지시 △생물·화학무기 수출통제 리스트 업데이트 지시 △WMD 관련 품목에 대한 catch-all 수출통제 의무화 △catch-all 물품에 대한 압류·처분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여섯째, 대외교역은 △WMD 개발 연관시 석탄, 철, 철광 수출금지 △대북 항공유 판매·공급 금지 △WMD 관련 북한정부·노동당 소속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자산·재원 이전 금지 △북한은행의 회원국내 지점·사무소 신규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은행계좌 개설 등 활동금지, 90일내 WMD 관련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 △WMD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 무역에 대한 모든 공적·사적 금융지원 금지 △금(gold)의 거래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금지 의무 적용 명확화 △FATF 권고 7 이행 촉구 등이 결의안에 포함됐다.

제재 이행은 △제재 대상자 명단 12개월 단위 정기 업데이트 △2094호상의 추가 도발시 trigger 조항 유지 등의 내용이 실렸다.

사치품은 △고급 손목시계 등 금수 대상 사치품 예시목록 기존 7개에서 12개로 확대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grave hardship)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 △북한 주민들의 수요가 미충족된 상태에서 북한이 무기거래로 얻는 소득이 WMD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조항도 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 정부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국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하에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결의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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