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특허법 공포, 내년 3월부터 시행 | 2016.03.04 |
특허 검증이 강화된 개정 특허법, 오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특허취소신청제도 및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 심사청구기간 5->3년으로 단축 등 개정 [보안뉴스 김경애] 부실한 특허 예방을 위해 특허 검증이 강화된 개정 특허법이 지난 2월 29일 공포돼 1년 후인 오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개정된 특허법은 조속한 권리 확정 및 정당 권리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2년 이상 전문가 위원회, 공청회 등 약 24회의 의견 수렴을 거친 과제들을 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특허법의 주요 내용은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 △심사청구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가 도입 △심사관의 직권보정범위 확대 △특허심판 결과 확정시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이다. 먼저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의 경우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선행기술에 기초한 취소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무효심판제도에서는 신청인이 심판·소송에 직접 참여해야 해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취소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특허청이 전담한다. 이에 따라 복잡하고 번거로운 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부실 특허를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에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권 재심사제도의 경우 특허결정 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면서 특허의 무효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속한 권리 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사업화 준비 중인 기업 등 제3자의 특허 감시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는 다른 사람이 정당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것이다. 현재는 무효심판을 제기해 그 특허를 무효로 한 후 정당 권리자가 다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애써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스타트업 기업 등이 빠르고 편리하게 특허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심사관의 직권보정범위 확대의 경우 기재불비 등으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특허심판 결과 확정시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능해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기술전문기관인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특허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특허 검증을 강화해 부실특허를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특허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와 함께 정당한 권리자가 탈취당한 자신의 특허를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특허 기반 창조경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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